민희진 vs 어도어, 반박에 재반박…“2개월짜리 프로듀싱 계약? 납득 못해”

2024. 8. 30.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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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9일 오후 '업무상 배임' 혐의 관련 첫 소환 조사를 마친 뒤 서울 용산경찰서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와 어도어 측이 소속 걸그룹 뉴진스 프로듀싱에 대한 ‘업무위임계약서’를 두고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민 전 대표는 30일 공식 입장을 담은 보도자료를 통해 “하이브가 보내온 뉴진스 프로듀싱 ‘업무위임계약서’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민 전 대표 측에 따르면 김주영 어도어 이사회 의장은 지난 28일 민 전 대표에게 ‘업무위임계약서’를 보내왔다. 어도어가 명시한 계약 기간은 민 전 대표가 해임된 지난 27일부터 오는 11월 1일까지로 총 2개월 6일.

그는 이에 “2개월짜리 초단기 프로듀싱 계약”이라며 “뉴진스는 지난 6월 일본 도쿄 돔에서 팬 미팅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2025년에는 월드투어를 계획하고 있다. 월드투어를 준비하는 아이돌 그룹 프로듀싱을 2개월 만에 완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놀랍다”고 꼬집었다. 이는 “어도어 이사진의 핵심 업무에 대한 이해도 부족을 증명한 사례”라고 봤다.

민 전 대표는 특히 업무위임계약서엔 ‘독소 조항’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어도어의 경영 사정상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어도어의 필요에 따라 대표이사가 판단한 경우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민 전 대표 측은 “언제, 어떤 이유로든 해당 업무에서 배제할 길을 열어둔 꼼수”라고 해석했다.

또 민 전 대표는 “경영과 프로듀싱의 분리라는 명분과 달리 프로듀서임에도 ‘경영실적 등이 현저히 저조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며 모순을 보이는 점, ‘지나치게 광범위한 규정 준수 사항을 강제’하거나 ‘계약기간이 2개월임에도 경업금지 기간은 그 6배’인 점 등 불합리한 조항으로 가득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연 하이브가 뉴진스의 프로듀싱을 지속해 맡기고 싶은 것인지 그 진정성에 의구심을 품게 만든다”며 “이는 의도적으로 프로듀서 계약 거절을 유인해 또 다른 언론플레이를 위한 포석으로 삼고자 하는 행위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민 전 대표는 이런 이유로 “어도어 이사회는 이 같은 불합리한 계약서에 금일 30일까지 서명할 것을 요구해 왔으나 서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어도어 측은 그러나 ‘2개월 초단기 프로듀싱 계약’이라는 민 전 대표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이는 “민 이사의 사내이사 계약 기간이 11월 1일까지여서 잔여기간의 역할에 대해 계약서를 보낸 것으로, 이후 계약은 재계약과 함께 진행돼야 하는 일”이라고 설명이다.

하지만 민 대표 측의 입장은 다르다. 어도어의 이러한 반박에 민 전 대표 측은 “사내이사 임기와 프로듀싱 업무는 관련이 없는 사안이다. 프로듀서는 사내이사가 아니라도 담당할 수 있으며, 역할이 전혀 다르기에 연결 짓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며 “HR 전문가라는 김주영 대표가 이 점을 모를 리 없으며, 이는 상식적이지 않은 내용의 계약서를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빈약하기에 나올 수밖에 없는 핑계에 불과하다. 사내이사 임기도 주주간계약에 따라 당연히 연장되어 총 5년간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도어는 민 전 대표가 ‘독소 조항’으로 지목한 해지 조항에 대해서도 “프로듀서로서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 그로 인해 경영상 큰 피해를 주는 행위 등을 방지할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했다. 이는 “민 이사의 역할을 고려해 임원들과 동일하게 ‘위임계약’으로 준비했고, 위임인 이상 당연히 포함되는 조항”이라고 반박이다.

민 대표 측은 이에 대해서도 “어도어 이사회에서 보내온 업무위임계약서에는 어떤 기준이나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조항이 너무 많다”며 “이는 어도어나 하이브가 체결한 다른 계약들에는 없는 조항들이다. 2개월여의 계약기간조차도 어도어(하이브)의 마음대로 단축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불공정한 계약입니다. 계약서는 상호협의하에 이루어지는 것이 상식”이라고 했다.

어도어가 “계약 조항들에 대해 이견이 있으면 입장문을 낼 것이 아니라, 어도어 이사회와 협의하는 것이 정상적인 논의 절차”라는 입장에 대해서도 민 대표 측은 “언론에 협의 없이 먼저 발표하고 정보를 흘리는 등 언론플레이를 해왔던 것은 하이브”라고 반박했다.

s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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