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의사 추계기구 출범··· '과소 보상' 3000여개 수가 인상

박효정 기자 2024. 8. 30.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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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와 2026년도 의대 정원 논의 가능"
의료 사고 안전망 구축··· '환자 대변인' 신설
2027년까지 원가 미만 수가 조정 방안 이행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과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 등 제6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 주요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정부가 의사 등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을 위한 논의기구를 올해 안에 출범한다. 의료계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경우 2026년 의대 정원 규모 논의 가능성은 열어놨다. 원가보다 낮은 보상을 받았던 필수의료 수술·마취 등 3000여개 항목의 건강보험 수가(의료서비스 대가)는 2027년까지 올리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30일 제6차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의료개혁 제1차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의료개혁특위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을 위한 논의기구를 올해 안에 출범시키기로 했다. 논의기구는 수급추계 전문위원회, 직종별 자문위원회 등으로 구성된다. 의료개혁특위는 다음달 중 위원 추천 절차를 개시한다.

‘수급추계 전문위원회’는 공급자와 수요자, 전문가 단체의 추천인으로 구성되고, 이때 공급자(의료인)의 추천 비중을 50% 이상으로 한다. 의사, 간호사 등 ‘직종별 자문위원회’는 수급추계 전문위원회에서 인력을 추계할 때 직역의 특수성을 대변할 자문기구로, 여기에도 각 직역이 50% 이상 참여한다.

의료개혁특위는 추계 작업을 지원할 기관으로 내년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를 설치한다. 특위는 의사와 간호사부터 수급을 추계한 뒤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 다른 직역도 추계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의료계가 참여해 ‘합리적 대안’을 제시할 경우 2026년 의대 정원 규모를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특위는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위한 안전망도 구축한다. 해외 사례를 참고해 의료 사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의료진의 유감 또는 사과 표현이 향후 수사, 재판 과정에서 불리한 증거로 채택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한다.

경상해의 경우 의사나 간호사 등 담당 의료진이 경위와 상황을 설명하고, 중상해는 병원장 또는 진료과별 안전 관리자가 수술 계획과 실제 치료 내용 등을 상세히 설명한다. 중상해 사건의 의료분쟁 조정 절차에서 의학적·법적 지식이 부족한 환자를 도울 ‘환자 대변인’(가칭)을 신설하고, 의학적 감정 과정에서 2인 이상의 의료인이 참여하는 ‘복수·교차 감정 체계’도 도입한다.

의료사고 책임·종합보험의 상품을 늘리고, 공제 체계도 도입한다. 내년부터는 의료사고 위험이 큰 필수진료과 전공의와 전문의를 대상으로 의료사고 배상 책임보험·공제 보험료 일부(30%, 50억 원)를 지원한다.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최대 보상 한도는 기존 3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늘린다. 분만 외에도 중증 소아, 중증 응급수술 등으로 불가항력 사고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특위는 전체 건강보험 수가 약 9800개를 분석해 장기간 문제가 된 수가 구조의 불균형도 개선하기로 했다. 종합병원 이상의 청구건 가운데 원가보다 적게 보상된 수가는 약 3000여 개로 추정된다. 의료계에서는 원가에 턱없이 못 미치는 수가를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특위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주로 이뤄지는 중증 수술 약 800개와 수술에 필요한 마취 수가를 올해 하반기부터 인상하기로 했다. 연간 5000억 원 이상을 투입해 내년 상반기 내 종합병원급까지 아울러 1000여개(누적) 중증 수술과 마취 행위에 대해 수가를 올린다.

1000여개 수가를 원가 수준으로 올리면 수술·처치의 전체 평균 수가는 원가의 95%까지 오른다는 게 특위의 설명이다. 여기에 일반병상 축소 등 구조 전환 사업에 참여한 상급종합병원은 추가로 중증 수술과 마취 수가를 올려준다. 특위는 적게 보상된 분야와 많이 보상된 분야의 수가 조정 방안을 마련하고 2027년까지 이행하기로 했다.

또 특위는 건강보험심의위원회의 의료비용분석위원회를 활성화해 주기적으로 수가 조정체계를 확립한다. 과소·과잉 보상 방지를 위해 수가의 수시 조정 체계를 마련하고 상대가치 개편 주기를 기존 4~7년에서 2년 이내로 단축한다.

특위는 ‘상대가치 점수’에 점수당 단가인 ‘환산지수’를 곱해서 구하는 수가의 결정구조도 개편한다. 현재 환산지수는 의원·병원 등 기관별로 계약하고 상대가치는 행위 유형별로 일괄 조정한다. 이 때문에 병원보다 의원의 환산지수가 높은 역전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특위는 내년까지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불균형이 해소되면 향후 환산지수와 상대가치를 완전히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효정 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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