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700여차례 민원 제기한 '악성민원인' 고발…공무원 보호 강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증가하는 악성 민원으로 전국 지자체가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남양주시가 악성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해 고발 조치하는 등 공무원 보호에 나섰다.
남양주시는 '2023년 제1회 민원처리담당자 보호 협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고발한 사건의 1심 판결에서 악성 민원인 A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5월 시는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협의회를 열고 6월 악성 민원인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증가하는 악성 민원으로 전국 지자체가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남양주시가 악성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해 고발 조치하는 등 공무원 보호에 나섰다.
남양주시는 ‘2023년 제1회 민원처리담당자 보호 협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고발한 사건의 1심 판결에서 악성 민원인 A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5월 시는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협의회를 열고 6월 악성 민원인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확인되지 않은 사안 및 이미 종결된 사안을 빌미로 한 부서에만 771건의 온라인 및 유선 민원, 방문 민원과 함께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 요구 및 고소·고발 등의 행위를 반복했다.
또 담당 공무원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과 함께 “죽이겠다”, “칼 들고 찾아가겠다”, “공직자가 너무 많아 공직자를 추리겠다” 등의 폭언과 협박을 서슴지 않았다.
이로 인해 직원들은 극심한 심리적·정신적 고통을 호소, 정상적인 업무수행 및 일상생활이 불가능해 병원 진료를 받거나 공직 이탈, 휴직 등을 선택했다.
이에 시는 수백 건의 민원 제기로 직원들을 괴롭혀온 A씨에 대해 공무집행방해죄 및 무고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으로 고발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지난 21일 1심에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주광덕 시장은 “앞으로도 악성 민원인의 위법행위 발생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행정의 최일선에서 성실히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직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우 기자 twoo63@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부천시 “‘물 복지 향상’ 위한 시민 체감 상하수도 정책 집중 추진”
- “수고했어 우리 아들, 딸”…“수능 끝, 이제 놀거에요!” [2025 수능]
- EBS·입시업계 "국어, 킬러문항 없었다…작년 수능보다 쉬워" [2025 수능]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꿈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세요" 수능 수험생 응원 [2025 수능]
- 용인 고림동서 직장 동료에 흉기 휘두른 필리핀 근로자
- 허종식 의원 선거법위반 혐의 첫 재판…변호인, “허위 글 아니다”
- 경기아트센터 무용단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감봉 1개월...'솜방망이 처벌' 논란
- 경기도 기업 제조 활로 국제실내양궁대회 1~3위 석권
- 경기도수원월드컵재단 인사 적체·급여체계 ‘도마위’
- 상생협의체 "배민·쿠팡 중개수수료 9.8%에서 2.0∼7.8%로 차등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