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에 발길질까지'..119구급대원, 모욕죄로 주취자 고소

신민지 2024. 8. 3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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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구조 도중 2시간 반 넘게 주취자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린 119구급대원이 결국 경찰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구급대원들은 병원 이송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A씨를 구급차에 태우려고 했지만, A씨가 길바닥에 드러눕는 등 한동안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결국 당시 출동한 구급대원 중 한 명인 B씨가 근무가 끝난 직후, A씨를 모욕죄로 창원중부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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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이미지 

응급구조 도중 2시간 반 넘게 주취자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린 119구급대원이 결국 경찰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30일 경남 창원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29일 새벽 0시 22분쯤 창원시 성산구 한 노래 주점에서 구급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출동한 119구급대원들은 주점 안에서 주취 상태로 있던 40대 여성 A씨의 왼쪽 팔에 상처가 두 군데 있고, 후두부에 붓기가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은 병원 이송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A씨를 구급차에 태우려고 했지만, A씨가 길바닥에 드러눕는 등 한동안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구급대원들에게 끊임없이 폭언을 퍼붓고, 구급차에 탑승한 뒤에는 한 구급대원에게 발길질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급대원들은 2시간 반 넘게 A씨의 폭력에 시달리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을 마친 뒤, 새벽 3시쯤에서야 119센터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당시 출동한 구급대원 중 한 명인 B씨가 근무가 끝난 직후, A씨를 모욕죄로 창원중부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

B씨는 "최근 전공의 사직 등으로 병원 이송이 늦어지고, 구급대원들도 고생할 때가 많은데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해 모욕죄로 고소했다"고 말했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수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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