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방통위 감사, 판결에 영향 주려는 꼼수" vs 야당 "적반하장, 사퇴하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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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야당 주도로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이 의결된 것을 두고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과 야당이 30일 충돌했다.
그러면서 "국회 과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금과옥조로 여기는 집행정지 결정문에서조차도 2인 체제의 위법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지만 2인 체제가 위법하다고 단정한 건 아니다"며 "이미 진행 중인 판결의 결과를 기다려 보면 될 일인데 굳이 감사원 감사를 의결했다. 결국 판결에 영향을 미쳐보겠다는 낮은 꼼수 정도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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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진행 중인 판결 기다리면 될 일인데 굳이 감사 의결"…野 비판
야당 "정당한 국회 권한 행사를 부정하다니 3권 분리 개념이 있긴 한가"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야당 주도로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이 의결된 것을 두고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과 야당이 30일 충돌했다. 김 직무대행이 "진행 중인 판결에 영향을 미쳐보겠다는 낮은 꼼수"라고 하자 야당은 "적반하장식 입장"이라며 "자숙 후 사퇴하라"고 맞섰다.
과방위는 지난 28일 방통위 2인 구조와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요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최 위원장이 요구안을 상정했고 과방위원 11명이 찬성해 의결됐다. 과방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동의하지 않으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당시 최 위원장은 "전반적 운영 부실, 불법적인 2인 구조,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 자료제출 의무 불성실한 이행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며 설명했다.
◇김태규 "감사 제안한 이유, 혀 내두르게 만들어…어떤 불법도 확인된 바 없어"
김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를 제안한 이유를 보면 2인 체제에 기반한 방통위 불법적 운영을 문제 삼았지만 이에 관하여는 3일간의 청문회를 실시한 바 있다. 그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도 확인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과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금과옥조로 여기는 집행정지 결정문에서조차도 2인 체제의 위법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지만 2인 체제가 위법하다고 단정한 건 아니다"며 "이미 진행 중인 판결의 결과를 기다려 보면 될 일인데 굳이 감사원 감사를 의결했다. 결국 판결에 영향을 미쳐보겠다는 낮은 꼼수 정도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감사 제안 이유에는 자료 제출 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하고 증언을 거부했다는 내용도 기재돼 있다. 김 직무대행은 "터무니 없다"고 했다. 그는 "본인들 스스로 그러한 의무는 방통위원이 아닌 방통위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며 "탄핵을 통해 방통위 기능을 마비시켜 놓고 방통위원이 서류를 내놓지 않는다고 압박한다"고 말했다.
◇야당 "긴말조차 아까워…지금이라도 자료제출 요구 응하시라"
국회 과방위 더불어민주당 · 조국혁신당 위원 일동은 입장문을 내고 "잇따른 사법부의 방송장악에 대한 제동으로 불편한 심기는 짐작이 가지만 정당한 국회의 권한 행사를 부정하다니 3권 분립 개념이 있긴 한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야당은 "김 직무대행과 방통위가 왜 감사원 감사 요구에 직면하게 됐는지, 국회에서 수 없이 언급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지지 못한 점, 서울행정법원의 방문진 이사 선임 가처분이 인용된 점 등을 거론했다.
야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취임식 당일 불과 1시간45분 만에 83명의 후보를 심사해 공영방송 이사 13명을 선임했다. 졸속심사 의혹에 대해 방통위는 설명할 책임이 있다"며 "이 책임을 해태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의무를 해태하는 것에 다름 없다"고 했다.
이어 "서울행정법원의 방문진 이사 선임 가처분 인용 결과가 이번 방통위 이사 선임의 불법성을 인증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방통위 2인구조 의결의 부당함을 정확히 지적했다"며 "불법성이 없다면 왜 집행정지가 인용되었겠느냐"며 "결자해지하고 싶으면 지금이라도 국회의 정당한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면 된다"고 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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