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산하기관 4곳 이사장 등 임용‧연임 때 인사청문회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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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4개 산하기관의 기관장은 신규 임용이나 연임에 앞서 시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이르면 오는 10월 임명 예정인 활성화재단 대표이사와 같은 달 임기가 만료하는 문화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가 첫 청문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 기관 이사장이나 대표이사, 원장은 임용권자인 시장의 정식 임명에 앞서 인사청문회 절차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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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 청주시 4개 산하기관의 기관장은 신규 임용이나 연임에 앞서 시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이르면 오는 10월 임명 예정인 활성화재단 대표이사와 같은 달 임기가 만료하는 문화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가 첫 청문 대상이 될 전망이다.
시의회 운영위회는 30일 임시회(89회) 상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영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인사청문회 대상과 절차, 운영 방법 등을 담았다. 청문회 대상은 시설관리공단, 문화산업진흥재단, 시정연구원, 내년 1월 발족할 활성화재단 4곳이다. 이 기관 이사장이나 대표이사, 원장은 임용권자인 시장의 정식 임명에 앞서 인사청문회 절차를 받아야 한다. 신규 임용뿐만 아니라 연임도 포함한다.
시의회는 인사청문위원회를 구성해 임용 지명자를 대상으로 직업‧학력‧경력, 병역‧재산사항, 공직자윤리, 범죄경력 등을 평가해 적절성을 검증한다. 시장으로부터 인사청문회요청안이 제출되면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
청문회는 임용 예정자를 출석시켜 질의‧응답 방식으로 2일 이내로 할 수 있다. 인사청문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나 군사‧외교 등 국가기밀 사항, 개인 명예나 사생활, 소추에 영향이 있는 사안 등 비밀유지가 필요할 경우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이 조례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으나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공포 후 시행한다'로 수정 의결해 오는 6일 열리는 3차 본회의에 회부했다.
ppjjww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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