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티메프 자율 구조조정 종료...회생 개시 여부 곧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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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이 티몬과 위메프의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기업 회생 개시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법원이 ARS 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한 것은 지난 한달 간 티몬, 위메프와 채권자 간 협의를 진행한 결과 ARS를 통해 성과를 거두기 힘들다고 판단한 탓으로 풀이된다.
협의회를 마친 뒤 회생법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티몬과 위메프에 대한 ARS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기업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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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이 티몬과 위메프의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기업 회생 개시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하겠다고 30일 밝혔다.
ARS는 기업 회생 개시를 약 한 달 유예하고, 기업과 채권자 간 구조조정 방안을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다. 앞서 회생법원은 지난 7월 30일 티몬과 위메프의 ARS 신청을 받은 뒤 오는 9월 2일까지 ARS를 진행하기로 했었다. 이날 법원이 ARS 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한 것은 지난 한달 간 티몬, 위메프와 채권자 간 협의를 진행한 결과 ARS를 통해 성과를 거두기 힘들다고 판단한 탓으로 풀이된다.
◇티몬·위매프 ARS 연장 신청, 회생법원 “예정대로 종료”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오후 3시부터 2시간 정도 ‘2차 회생절차 협의회’를 진행했다. 협의회를 마친 뒤 회생법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티몬과 위메프에 대한 ARS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기업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서 티몬, 위메프 측이 법원에 ARS 기한을 한 달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회생법원은 “채권자 일부도 ‘ARS 진행보다는 기업 회생 절차 개시 여부에 대해 신속하게 법원이 판단해주기를 희망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채권자 일부가 ‘법원이 기업 회생 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판단과 함께 인가 전에 인수 합병 절차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업 가치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요청한다’는 의견도 냈다”고 했다.
◇법원 “티몬·위매프 자금상황 나쁘고 투자 유치 어렵다고 보고돼”
회생법원은 또 “(법원이 지정한) 구조조정 담당 임원(CRO)이 ‘티몬과 위메프의 자금수지 상황이 좋지 않고 자금 유입은 극히 미미한 상황’이라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CRO는 ‘티몬과 위메프에 대한 인수 협상은 투자자 입장에서 현 단계에서는 어렵고 기업 회생 절차 개시 이후 협상을 이어가자는 입장으로 보인다’는 보고도 했다”고 전했다.
이날 ‘2차 회생절차 협의회’에는 티몬과 위메프의 모회사인 큐텐 그룹의 구영배 대표도 참석했다. 구 대표는 “티몬과 위메프를 합병한 뒤 유동성 문제를 해소하고 2027년까지 상장 또는 매각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또 티몬 류광진 대표와 위메프 류화현 대표는 협의회에서 “국내외 투자자 15곳 등과 투자 유치를 위해 접촉했고 이 가운데 한 곳은 인수 의향서도 냈다”면서 “대부분 ARS 단계에서는 투자 검토를 진행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기업 회생 사건을 다룬 경험이 있는 한 로펌 변호사는 “서울회생법원과 채권자들이 구 대표의 계획, 티몬과 위메프의 투자 유치 방안 등에 대해 현실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를 마친 뒤 신정권 티몬·위메프 사태 피해자 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취재진에게 “구영배 대표가 공식적으로 말해야 할 자리를 자꾸 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위메프와 티몬에게만 맡겨놓고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게 답답해서 구 대표를 불렀는데 결국 기자도 안 만나고 돌아갔다”며 “회생 의지가 있는지 반문하게 된다”고 했다.
◇회생 개시 결정 안되면 파산 절차로
법원은 티몬과 위메프가 앞서 제출한 기업 회생 신청서를 검토한 뒤, 회생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재판부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 기업이 현금 부족으로 지급해야 할 채무를 갚지 못하는 경우 회생 개시를 결정한다. 이후 티몬, 위메프는 회사를 인수해 줄 투자자를 찾는 인수합병(M&A)에 나서거나, 독자 생존을 전제로 한 회생 계획안을 만든다.
회생 계획안에는 채무 변제 및 경영 정상화 계획 등이 담긴다. 회생 계획안은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동의 요건은 담보 채권자는 4분의3 이상, 무담보 채권자는 3분의2 이상이다. 티몬, 위메프의 경우 무담보 채권자에 해당하는 판매업자들이 10만명에 달해, 회사가 이들의 동의를 어떻게 구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법원은 계획안의 실현 가능성을 판단해 인가한다. 인가 후에는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 계획안 이행에 나선다. 채무 변제가 시작되면 법원은 직권으로, 혹은 회사나 채무자 등의 신청을 통해 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한다.
반면, 법원이 회생으로 인한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면 회생 개시 자체를 기각할 수 있다. 이때 티몬과 위메프는 파산 절차를 밟아야 한다. 회생 계획안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도 회생절차 폐지를 거쳐 파산으로 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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