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에 발길질, 영상 찍어 SNS에… 10대 2명 징역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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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경기 남양주시에서 60대 상가 경비원을 폭행하는 영상을 찍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공분을 샀던 10대들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30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3단독 성재민 판사 심리로 열린 A(15)군과 B(15)군에 대한 첫 공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 장기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날 첫 공판에서 A군과 B군의 공소사실에 대한 다툼이 없자 바로 재판을 종결하고 구형까지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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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지난 1월 경기 남양주시에서 60대 상가 경비원을 폭행하는 영상을 찍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공분을 샀던 10대들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30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3단독 성재민 판사 심리로 열린 A(15)군과 B(15)군에 대한 첫 공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 장기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날 첫 공판에서 A군과 B군의 공소사실에 대한 다툼이 없자 바로 재판을 종결하고 구형까지 진행했다.
A군은 지난 1월 12일 오전 0시께 남양주시 다산동의 한 상가 건물에서 60대 경비원 C씨를 넘어뜨리고 발로 차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일행이었던 B군은 이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SNS에 올렸다가 정보통신망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여러 차례 소년 범죄를 저지르고도 나이 등을 이유로 법정에서 선처를 요구하는 등 준법의식이 부족하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군은 최후 진술에서 “피해 할아버지께 사과하고 싶다”고 말했으며, B군도 “다시는 잘못된 일에 연루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들의 변호인은 “A군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B군의 경우 동영상이 SNS에 자동으로 올라갔다”며 “피해자가 싸우자는 취지의 얘기를 먼저 꺼내고 주먹을 휘두른 점을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0월 16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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