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군 수사기록 무단 열람’ 의혹, 고발인 측 재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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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문재인 정부 시절 군 사건 기록을 무단 열람한 의혹을 받은 청와대 행정관을 불기소한 가운데, 고발인 측에서 재정신청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어제(29일) 최용선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선임행정관(현 더불어혁신정책연구원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과 관련해 고발인인 자유대한호국단의 재정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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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문재인 정부 시절 군 사건 기록을 무단 열람한 의혹을 받은 청와대 행정관을 불기소한 가운데, 고발인 측에서 재정신청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어제(29일) 최용선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선임행정관(현 더불어혁신정책연구원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과 관련해 고발인인 자유대한호국단의 재정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재정신청은 검찰이 고소·고발 사건을 불기소했을 때 고소·고발인이 이에 불복해 법원에 검찰 결정이 타당한지 판단해달라고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앞서 국방부검찰단은 2014년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의혹 사건을 수사한 뒤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김 전 장관의 개입은 없었다고 발표했지만, 이후 2017년 9월 국방부는 김 전 장관이 보고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재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이 사건으로 기소돼 지난해 8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가 지난 2월 특별사면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 전 행정관은 2017년 8월 국방부 조사본부에 방문해 국군 사이버사령부 정치 댓글사건 수사팀 관계자들을 만나고, 조사본부 관계자로부터 관련 수사기록 사본을 제공받은 혐의 등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지난 5월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아 보완수사를 벌인 결과, 최 전 행정관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고 지난 27일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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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영 기자 (my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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