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환자 상급종합병원서 진료받으면 병원비 100% 부담
전문의뢰제 도입…위중 시 패스트트랙
비대면진료 제도화…동네병원 보는 질환 확대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앞으로 경증환자가 2차병원의 진료의뢰서 없이 상급종합병원을 찾으면 외래진료비를 100% 부담해야 한다. 현재는 병원비의 40%는 건강보험에서 부담해 환자는 60%만 부담했다. 이를 통해 경증 환자의 상급종합병원 진료를 줄여나가려는 것이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공개했다.
앞으로는 ‘전문의뢰제’를 도입해 의사가 환자와의 소통을 기반으로 지역 내의 적정한 의료기관으로 직접 진료예약을 하고, 이 경우 최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신속 의뢰체계(패스트트랙)를 확립한다. 이러한 전문의뢰제도를 의료 소비자와 공급자가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수가 보상과 이용 인센티브를 강화해 나간다.
환자의 비용부담 구조도 재설계한다. 권역과 지역 응급의료센터는 중증응급 환자 중심으로 이용해 적절한 시간 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경증과 비응급 환자가 이용할 경우 비용부담을 높인다. 먼저 외래 진료비의 본인부담을 상향(50~60→ 90%)하고, 이용 개선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추가 개선방안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경증환자는 상급종합병원 보다 지역 병의원을 이용하도록 추진한다. 2차급 병원 의뢰서가 없거나 산정특례 진단 등 예외적인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외래진료비를 현행 60%에서 전액 본인 부담토록 상향한다. 먼저 재난상황에서 도입 후 이용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확대를 검토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등과 연계해 진료협력병원 내에서, 2차급 병원의 전문적인 상급종합병원 의뢰에 대해서는 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환자가 미리 갈 병원을 정하고 의사에게 의뢰서 작성을 요청해 이를 거부하거나, 해당 의료기관에서 치료할 중증도의 환자가 아니어서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시키는 경우는 진료 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도 명확히 한다.
경증환자가 꼭 큰 병원 가지않아도 되도록 의료 접근성 제고한다. 만성·경증질환자의 의료이용 편의 증진과 지속적인 건강관리 등을 위해 현재 시범사업으로 추진중인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한다. 동네병의원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표적 외래 경증질환을 현행 105개에서 추가 확대한다. 이 경우, 해당 경증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면 진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하지만, 의원을 이용하면 30%만 부담하면 된다.
의료 소비자가 보다 정확한 정보를 인지하고 의료이용을 하거나 의사와 소통할 수 있도록 의료정보 플랫폼을 구축한다.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정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활용해, 소비자와 환자가 쉽게 알 수 있는 의료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세부적인 정보공개 항목은 소비자, 환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보 활용 근거 등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여 내년 중 구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경실 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얼마나 위중한 상황이고 긴급한 상황인지에 대한 판단은 환자의 기저질환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의사가 가장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며 “그래서 이번에 전문적인 의뢰체계 등을 정착을 시키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차급 의뢰기관에서 환자의 중증도를 판단해서 빨리 진료를 큰 병원에서 받아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전문적인 의뢰를 한 경우엔 환자 본인이 직접 의뢰서를 가지고 대형병원을 찾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패스트트랙으로 큰 병원을 이용하실 수 있게 그런 제도를 정착을 시키고자 한다”며 “중증도가 높은 환자들이 대형병원 이용이 막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더 빨리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지현 (ljh42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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