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중민주당 '국보법 위반' 혐의 압수수색[종합]

최기철 2024. 8. 3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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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중민주당(민중당) 당사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청 안보수사과는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있는 민중민주당 당사와 이상훈 대표 등 당 간부 자택과 사무실 등으로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인 민중당이 국가보안법 제7조 1항·3항·5항을 위반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민중당은 2016년 11월 환수복지당이라는 이름으로 창당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했으나 이듬해 당명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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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중민주당(민중당) 당사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청 안보수사과는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있는 민중민주당 당사와 이상훈 대표 등 당 간부 자택과 사무실 등으로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깃발 [사진=뉴시스]

경찰인 민중당이 국가보안법 제7조 1항·3항·5항을 위반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그를 위한 단체에 가입한 혐의, 사회질서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허위사실을 날조·유포한 혐의다.

민중당은 2016년 11월 환수복지당이라는 이름으로 창당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했으나 이듬해 당명을 바꿨다. △민중이 사회의 주인이 되는 정권 수립 △민중의 민주주의에 반하는 모든 반민주적 제도와 법률 폐지 △경제발전과 민중복지 재원 우선적 환수 △민중복지 최고 목표 △모든 작전권 환수와 외국군 주둔 및 합동군사연습 금지 △민족자결과 내정불간섭을 전제로 한 친선외교 지향 △단일민족으로서 통일조국 지향 등 7대 강령을 두고 있다.

민중당은 최근 한미 연합 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중단을 요구하며 정권 퇴진을 요구해왔으며, 미대사관앞에서 '친미호전윤석열타도! 북침핵전쟁책동중단! 핵전쟁화근 미군철거!' 시위를 이날까지 2962일째 전개해오고 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지난 29일 북한의 핵실험을 옹호하거나 한미 연합훈련 중단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정기적으로 주최하며 이적·동조 행위를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자주통일민주주의코리아연대'(코리아연대) 공동대표 김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코리아연대는 민중민주당 전신으로 알려져 있다.

재판부는 "코리아연대는 반국가단체로서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옹호하고 그 주장을 답습하면서 북한을 추종해 북한이 대한민국에 대해 목표한 통일 방향을 지향토록 한 이적단체"라며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김씨가 폭력적 수단을 사용해 국가 질서 전복을 직접 기도하지 않은 점, 사회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 처벌 전력이 없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1심형인 징역 2년형에서 감형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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