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경비원 폭행하고 영상 촬영한 10대 2명 징역형 구형

남양주/김현수 기자 2024. 8. 3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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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뉴스1

60대 경비원을 마구 폭행하고 폭행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소셜미디어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2명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30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15)군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B(15) 군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각각 단기 징역 1년, 장기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여러 차례 소년범죄를 저지르면서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법정에서 선처를 요구하는 등 준법 의식이 없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군과 B군은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다만 변호인은 “피해자가 싸우자는 취지로 먼저 얘기하고 주먹을 휘두른 만큼 범행 경위와 동기를 참작해 달라”고 주장했다. B군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댓글 대부분은 A군을 비방했다”고 했다.

A군은 지난 1월 12일 자정쯤 남양주시 다산동의 한 상가 건물에서 60대 경비원 C씨가 소란을 피우지 말라고 하자 넘어뜨리고 얼굴 등을 발로 마구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B군은 옆에서 이를 촬영해 소셜미디어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의 죄질이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었다며 정식 재판에 넘겼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10월 1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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