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노사, 임단협 두 번째 잠정합의안 도출…기본급 10만1000원 인상 등

2024. 8. 3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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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주식회사 노사가 30일 두 번째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지난달 26일 첫 번째 잠정합의안이 부결된 이후 단체교섭을 재개해 이번 합의안 도출에 성공했다.

한국지엠 노사는 지난 5월 22일 첫 상견례를 시작으로, 두 번째 잠정합의안 도출까지 총 23차례의 교섭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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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합의안 부결된 이후 재협상
성과급 1550만원·귀성 여비 100만원 등

[헤럴드경제=김지윤 기자] 한국지엠 주식회사 노사가 30일 두 번째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지난달 26일 첫 번째 잠정합의안이 부결된 이후 단체교섭을 재개해 이번 합의안 도출에 성공했다.

잠정합의안에는 ▷기본급 10만1000원 인상 ▷타결 일시금 및 2023년 경영 성과급 등 1550만원 ▷설·추석 귀성 여비 100만원 지급 ▷특별 1호봉 승급을 포함한 임금, 일시 격려금, 성과급, 단체협약 개정 및 별도 요구안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한국지엠은 “신속한 타결을 위해 회사가 낸 최선의 안에 대해 노조의 결단으로 두 번째 잠정합의를 도출했다”며 “2024년 임금 및 단체협약의 신속한 마무리를 통해 한국 사업장의 미래 경쟁력과 지속 가능성이 확보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지엠 노사는 지난 5월 22일 첫 상견례를 시작으로, 두 번째 잠정합의안 도출까지 총 23차례의 교섭을 가졌다.

한편, 노조는 다음달 3·4일에 이번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총회(찬반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다.

jiy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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