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부서에만 771건 민원' 50대 여성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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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의 한 부서에 2년 반 동안 770건이 넘는 민원을 제기한 여성이 최근 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30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50대 여성 A씨는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같은 부서에 반복해서 민원을 제기했다.
결국 남양주시는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협의회를 열었고 지난해 6월 공무집행방해, 무고, 정보통신망법과 경범죄 처벌법 위반 등 4개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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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 남양주시의 한 부서에 2년 반 동안 770건이 넘는 민원을 제기한 여성이 최근 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30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50대 여성 A씨는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같은 부서에 반복해서 민원을 제기했다. 횟수만 771건에 달했으며 방법도 온라인, 유선 전화, 방문 등을 가리지 않았다.
그러나 모두 확인되지 않거나 이미 종결된 사안이어서 처리할 수 없었다.
이에 A씨는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거나 고소·고발을 반복했고, 심지어 전화를 걸어 "흉기를 들고 찾아가겠다"는 등의 협박과 폭언도 했다.
이 때문에 담당 공무원들이 극심한 심리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병원 진료를 받았고 일부는 공직을 이탈하거나 휴직했다고 남양주시는 설명했다.
결국 남양주시는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협의회를 열었고 지난해 6월 공무집행방해, 무고, 정보통신망법과 경범죄 처벌법 위반 등 4개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지난 21일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형 집행을 3년간 유예했다.
1심 판결에 대해 A씨와 검찰 모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광덕 시장은 "악성 민원인의 위법행위 발생 때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성실히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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