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원 “감사원 ‘4대강 전문위’ 수사요청서 공개해야”

장현은 기자 2024. 8. 3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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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수사요청서는 고발장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어 수사에 구체적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는 29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감사원장을 상대로 검찰에 보낸 수사요청서를 공개해달라고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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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장과 동일” 김은경 전 장관 손 들어줘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현직이던 2017년 11월13일 오후 광주 남구 영산강 승촌보에서 보의 수문을 개방해 물을 흘려보내는 장면을 참관하고 있다. 연합뉴스

감사원의 수사요청서는 고발장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어 수사에 구체적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는 29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감사원장을 상대로 검찰에 보낸 수사요청서를 공개해달라고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감사원은 김 전 장관이 2018년 11월 ‘4대강 조사·평가 전문기획위원회’(4대강전문위)의 위원 선정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지난해 1월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진 지난해 7월 김 전 장관은 감사원을 상대로 자신에 대한 수사요청서와 수사요청을 한 검찰청, 검찰청이 부여한 사건 번호를 정보공개청구했지만, 감사원은 비공개 처분을 내렸다. 이에 김 전 장관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수사요청서는 실질에 있어 고발장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며 “(수사기관도) 증거방법, 첨부 서류 등을 제외한 고소장, 고발장에 대한 열람 복사를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감사원) 수사요청에 따라 원고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수사요청서에 기재된 정보 중 관련자 진술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들의 경우 원고의 혐의사실에 대한 피고의 판단과 관련 법령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공개될 경우 향후 수사기관의 수사 및 공소제기에 관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수사요청서에 포함된 관련자 진술정보에 대해서는 “공개될 경우 수사 등에 관한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며 비공개 처분이 타당하다고 봤다.

김 전 장관이 주도했던 ‘금강·영산강 보 해체와 상시 개방’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이 대표로 있었던 ‘4대강 국민연합’의 2021년 2월 공익감사 청구에서 시작됐다. 이후 감사원은 지난해 1월 금강·영산강 보 해체를 주도한 4대강전문위 위원을 4대강 정비사업을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의견을 들어 선정하도록 했다는 이유 등으로 김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이어 6개월 뒤인 같은해 7월20일 문재인 정부 시절 금강과 영산강 보 해체 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 이후 47개 환경단체 연대체인 한국환경회의는 “(이번 감사는) 4대강 국민연합에 짬짜미한 감사원의 청탁 감사에 불과하다”며 “윤석열 정부가 4대강 사업 정권인 이명박 정부로 회귀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번 사건을 대리한 이정일 변호사는 한겨레에 “감사원이 감사를 진행하다가 감사 대상자에게 알리지도 않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문서도 고발장에 해당하기 때문에 방어권 보장을 위해 공개해야 한다는 점을 법원이 명확히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판결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요청서 공개로) 금강·영산강 보 해체와 상시 개방 결정에 대한 감사원의 판단과 평가 자료가 공개될 수 있다”며 “감사의 부당함과 정치적 목적성을 확인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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