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력 수급 논의기구 연내 출범…"2026년 의대정원 논의"(종합)
"5년간 국가재정·건강보험 각10조씩 총 20조원 넘게 투입"
(서울=뉴스1) 강승지 천선휴 황진중 기자 =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을 위한 논의기구가 연내 출범된다. 정부는 이 기구에 의료계가 참여해 합리적인 대안을 낼 경우 2026년 의대정원 규모 논의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30일 제6차 회의를 연 뒤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이같이 발표했다. 앞으로 정부는 5년 동안 국가재정 10조원과 건강보험 10조원, 총 20조원 이상 투입해 의료개혁 이행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추계의 기본 틀은 논의기구에서 숙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관련 위원회의 위원 추천 절차를 9월 중 시작해 올해 안에는 논의기구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수급추계 전문위원회는 수급 추계 결과를 의사결정 기구에 보고하는 논의기구로서 공급자의 추천 비중은 50% 이상으로 한다. 직종별 자문위원회는 직역 특수성이 고려될 수 있도록 해당 직역 대표가 50% 이상 참여하도록 구성한다.
의사결정 기구는 전문위의 수급 추계 결과를 토대로 반영방식 등 인력정책을 논의하고 결정한다. 우선 의사, 간호사 추계부터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계가 참여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경우 2026학년도 의대정원 규모 논의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내년부터는 지도전문의가 전공의를 밀착 지도할 수 있도록 연간 최대 8000만 원까지 수당을 지급한다. 독립적인 진료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턴제 개편도 검토하고, 내년부터 다기관 협력 수련 시범사업을 도입해 전공의의 다양한 임상 역량 습득을 지원한다.
◇상급병원 중증 환자 비중 70%까지 상향…계약형 필수의사제 도입
다음달부터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시행해 참여 기관의 중증환자 비중을 3년 내 70%까지 높이거나 현행 보다 50% 이상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서울 소재 1500병상 이상 상급종합병원이라면 일반병상을 15%까지 줄이게 한다.
전문의 대상 계약형 필수의사제도 도입한다. 내년에는 4개 지역, 8개 진료과(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흉부외과·신경과·신경외과) 전문의 96명을 상대로 월 400만원의 지역 근무수당을 지원한다.
현재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고 외래 경증질환은 현행 105개에서 추가 확대한다. 해당 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에 가면 진료비 전액을 부담하나 동네 의원을 이용하면 30%만 부담하는 등 경증 환자의 지역 병의원 방문을 유도한다.
올 하반기부터 생명과 직결된 중증수술 800여개 등 총 1000여개의 의료행위 수가를 대폭 인상하고, 2027년까지 저수가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 남용 경향이 뚜렷한 비중증 비급여 진료는 의학적 필수성이 낮을 경우, 건강보험 급여와 병행해 진료할 때 급여를 제한한다.
의사가 하는 미용 의료와 그렇지 않은 미용 의료 서비스를 명확히 구분하고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미한 미용 목적 행위는 일정 자격요건을 갖출 경우 시술을 허용한다. 국민 보건과 서비스 접근성 모두를 고려해 미용 시장에 대한 관리 체계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국가재정 10조원+건강보험 10조원'…의료개혁에 5년간 20조 투입
의료개혁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앞으로 5년 동안 국가재정 10조원과 건강보험 10조원 이상, 총 20조원 이상 투입한다. 건강보험 수가 위주로 이뤄진 방식에서 탈피해 필수의료, 지역의료 인프라 및 인력에 국가 재정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의료개혁특위 결과 브리핑에서 "의학교육와 전공의 수련에 5년간 4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 2조원 이상을 교육환경 개선에 투자하고, 전공의 수련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5년간 2조원 이상 재정을 투입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 해 35억원에 불과한 전공의 수련 예산은 내년부터 90배 증가한 3130억원으로 수련체계 전면 혁신을 지원하겠다"며 "8개 필수과목 전공의 약 5000명에 대해 1인당 연간 1200만원의 수련 수당도 지급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5년간 지역의료 기반 강화에 2조5000억원, 필수의료 기능 강화에 2조원 이상을 투자한다. 의료사고 분쟁 해결은 물론 필수의료 분야 R&D 지원을 위한 예산도 마련한다.
특위는 1차 실행방안 발표 이후 올해 말과 내년 초에 후속 실행방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조 장관은 "다양한 견해가 예상되는 사항에 대해 의료계와 같이 세부 이행방안을 논의하겠다. 관련 논의에 참여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최선 다한 진료 보호 위해 '형사 특례 법제화' 추진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위한 안전망도 구축한다. 해외사례를 참고해 의료사고 설명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감 또는 사과 표현이 수사나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제도화를 추진한다.
경상해의 경우 의사나 간호사 등 담당 의료진이 경위와 상황을, 중상해는 병원장이 수술 계획과 실제 치료 내용 등을 각각 상세히 설명한다. 중상해 사건의 의료분쟁 조정 절차에서 환자를 돕는 '환자 대변인'(가칭)을 신설한다.
현행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최대 보상 한도를 3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한다. 해외사례, 의학적 근거 등을 고려해 불가항력 사고 범위를 분만 이외에도 중증 소아, 중증 응급수술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의료분쟁조정제도의 의료감정 및 조정 결과를 수사 과정에 공유‧활용해 불필요한 대면 조사를 최소화한다. 명백한 중과실이 아닌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형사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고위험 필수의료 중심으로 최선을 다한 진료행위를 법적으로 보호한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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