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에 뇌물 준 경기도 업체 대표들, 첫 공판서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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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수억원대 뇌물과 정치자금 등을 제공한 업체 대표들이 혐의를 인정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30일 열린 이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건설업체 대표 A씨 등 5명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첫 공판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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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수억원대 뇌물과 정치자금 등을 제공한 업체 대표들이 혐의를 인정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30일 열린 이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건설업체 대표 A씨 등 5명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첫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김 전 회장과 A씨, 도내 아스콘·레미콘 업체 부회장 B씨 등 3명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반면 이 전 부지사와 전기공사업체 대표 C씨는 아직 기록을 다 파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혐의에 대한 의견을 내놓지 않았다.
재판부는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히지 않은 이 전 부지사 등 2명에 대해서는 이날 공판을 연기하고 다음 기일까지 기록열람 등사를 모두 마친 후 증거 의견까지 준비해달라고 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 건설업체 대표 A씨로부터 자신이 위원장으로 관리 중인 지역위원회 운영비 명목으로 15회에 걸쳐 매달 2천만원씩 총 3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1년 12월경 대선선거캠프로 사용하기 위해 A씨가 소유한 전원주택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사용한 혐의도 있다.
2015년 10월에는 경기도 소재 전기공사업체 대표 B씨에게는 허위 직원으로 등재해 급여 명목으로 4천300만원을 기부받고, B씨의 회사 명의로 리스한 차량을 6년간 무상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18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여의도 국회의사당 부근 개인사무실 2곳 월세와 관리비 5천200만원을 B씨에게 대납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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