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또 재판 지연 작전…'성추문 입막음' 법원 변경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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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성추문 입막음' 사건의 재판부를 기존 뉴욕주 법원에서 연방 법원으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대선 조기투표 직전으로 예정된 형량 선고를 그 이후로 늦추려는 또 다른 시도라고 뉴욕타임스(NYT), AP 통신 등이 보도했다.
다만 유죄 평결을 넘어 앞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까지 되더라도 대선 출마는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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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신유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성추문 입막음' 사건의 재판부를 기존 뉴욕주 법원에서 연방 법원으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대선 조기투표 직전으로 예정된 형량 선고를 그 이후로 늦추려는 또 다른 시도라고 뉴욕타임스(NYT), AP 통신 등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측 변호인들은 오는 9월 18일로 예정된 '입막음 돈' 사건의 형량 선고를 주 법원이 아닌 연방 법원에서 내리도록 해달라고 이날 법원에 요청했다.
미 대선은 11월 5일로 트럼프 형량 선고보다 7주 뒤에 치러지지만, 많은 주에서 조기투표를 실시한다. 특히 일부 주에서는 9월 18일을 전후해 치러지기도 한다.
트럼프 측 변호인은 "현재와 같은 절차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계속 줄 것"이라며 "또한 맨해튼 밖에 있는 유권자들에게도 피해를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선 직전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과거 성관계 폭로를 입막음하려 13만달러(약 1억8천만원)를 건낸 혐의로 지난 5월 맨해튼 형사법원 배심원단에서 34개 범죄 혐의 모두 유죄 평결을 받았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마녀사냥"이라고 강력히 반발하며 유죄 평결 뒤집기, 선고 유예 등을 시도해왔다.
다만 유죄 평결을 넘어 앞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까지 되더라도 대선 출마는 가능하다.
newgla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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