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9월말까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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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는 30일부터 9월 말까지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관련법(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따라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부과 기간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며, 이 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시설물 미사용 신고서와 증빙자료 등을 제출해 해당하는 기간만큼 부담금을 경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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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는 30일부터 9월 말까지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관련법(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따라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매년 10월 초 정기 부과하며, 올해 납부 기간은 오는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부과 대상은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 이상인 시설물, 시설물 160㎡ 이상을 분할 소유한 경우다. 다만 주거용 건물, 학교 등 법령에 따른 면제대상 시설물은 제외된다. 부과 기간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며, 이 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시설물 미사용 신고서와 증빙자료 등을 제출해 해당하는 기간만큼 부담금을 경감받을 수 있다. 부담금은 올해 7월 31일 기준으로 소유주에게 부과되지만 부과기간 중 소유권이 변동됐을 경우 일할계산 신청서를 제출하면 소유한 기간에 따라 부담금이 일할 계산된다. 부담금 부과에 대한 이견은 부담금 납부 고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세종시는 교통유발부담금 현장 조사원 방문시 사용 여부 등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소유자와 시설물 관계자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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