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에 뇌물 준 경기도 업체 대표들, 첫 공판서 혐의 인정

수원/김현수 기자 2024. 8. 30.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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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1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수억원대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들이 1심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쌍방울 대북송금으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 전 부지사는 경기도 관내 업체 등으로부터 정치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건설업체 대표 A씨 등 5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 전 부지사는 건강 문제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서 김 전 회장과 A씨 등 3명의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이 전 부지사에게 지역위원회 운영비 명목으로 15회에 걸쳐 매달 2000만원씩 총 3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21년 12월쯤 자신 소유의 전원주택을 대선 선거캠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무상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아스콘·레미콘 업체 부회장 B씨는 2018년 8월∼2019년 11월 이 전 부지사의 수행 운전기사를 회사 직원으로 올려 급여 명목 3700만원을 대납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1월 이 전 부지사에게 특정 경찰관에 대한 승진 요청을 하면서 대가로 300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2020년 2월 이 전 부지사로부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한 고액 후원 요청을 받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500만원씩 쪼개 총 2000만원을 후원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 범죄사실 인정 여부를 밝히지 않은 경기도 소재 전기공사업체 대표 C씨에 대해선 변호인의 기록 검토를 위해 공판을 연기했다. 다음 기일은 9월 27일이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특가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올해 6월 1심에서 징역 9년6월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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