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60대 경비원 마구 때린 영상 유포한 10대 남학생 2명 징역형 구형

손구민 2024. 8. 30.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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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경비원을 폭행해 기절시키고 이를 동영상으로 찍어 SNS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남학생 2명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3단독 재판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지난 1월 60대 경비원을 넘어뜨려 얼굴을 발로 차고 마구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15살 남학생과, 이를 동영상으로 찍어 SNS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는 15살 남학생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장기 2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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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60대 경비원을 폭행해 기절시키고 이를 동영상으로 찍어 SNS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남학생 2명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3단독 재판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지난 1월 60대 경비원을 넘어뜨려 얼굴을 발로 차고 마구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15살 남학생과, 이를 동영상으로 찍어 SNS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는 15살 남학생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장기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 학생들이 여러 차례 소년 범죄를 저지르며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법정에서 선처를 요구하는 등 준법 의식이 없다"며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두 학생은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경비원이 싸우자고 먼저 주먹을 휘둘렀다", "폭행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동영상을 올리지 않았다"고 각각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손구민 기자(kmsoh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32170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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