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 순찰차 사망 사건 '총체적 부실'…경찰, 근무 태만 인정
이지현 기자 2024. 8. 30. 16:32
최근 경남 하동경찰서 진교파출소 순찰차 뒷좌석에서 40대 여성이 36시간 동안 갇혀 있다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의 총체적인 부실 근무가 드러났습니다.
경남경찰청은 오늘(30일) 사건 진상조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당시 파출소 경찰관들이 기본근무를 규정대로 하지 않아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못한 과오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숨진 40대 여성 A씨는 지난 16일 새벽 순찰차에 들어가기 전 파출소에 들어가려고 시도했습니다.
당시 파출소에는 경찰관 4명이 근무 중이었습니다. 2명은 파출소 1층에서 신고 접수와 민원인 응대를 하는 상황 근무를, 2명은 10분 내 출동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면서 휴식을 취하는 대기 근무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상황 근무자 2명과 대기 근무자 1명 모두 2층 숙직실에 있었고, 대기 근무자 1명은 1층 회의실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A씨가 파출소 현관문을 여러 번 잡아당기거나 흔드는 것을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결국 A씨는 순찰차로 가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차에 탔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규정에 따라 차량을 주·정차할 때는 문을 잠가야 하지만 경찰관들은 이를 잠그지 않았습니다.
또 근무를 제대로 서지 않아 순찰차에 갇힌 A씨를 일찍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가 차에 들어간 16일 오전 2시 12분쯤부터 숨진 채 발견된 17일 오후 2시까지 근무자들은 총 7회에 걸쳐 사고 순찰차를 몰고 지역을 순찰해야 했는데, 한 번도 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무 교대자들도 인수인계 과정에서 차량 내 청결 상태와 각종 장비들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해야 했는데, 이 역시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남경찰청은 하동경찰서장과 진교파출소 직원 13명 등 총 16명을 인사 조처하고 추후 근무 태만 등에 대해 징계 절차도 밟을 예정입니다.
경남경찰청은 오늘(30일) 사건 진상조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당시 파출소 경찰관들이 기본근무를 규정대로 하지 않아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못한 과오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숨진 40대 여성 A씨는 지난 16일 새벽 순찰차에 들어가기 전 파출소에 들어가려고 시도했습니다.
당시 파출소에는 경찰관 4명이 근무 중이었습니다. 2명은 파출소 1층에서 신고 접수와 민원인 응대를 하는 상황 근무를, 2명은 10분 내 출동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면서 휴식을 취하는 대기 근무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상황 근무자 2명과 대기 근무자 1명 모두 2층 숙직실에 있었고, 대기 근무자 1명은 1층 회의실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A씨가 파출소 현관문을 여러 번 잡아당기거나 흔드는 것을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결국 A씨는 순찰차로 가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차에 탔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규정에 따라 차량을 주·정차할 때는 문을 잠가야 하지만 경찰관들은 이를 잠그지 않았습니다.
또 근무를 제대로 서지 않아 순찰차에 갇힌 A씨를 일찍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가 차에 들어간 16일 오전 2시 12분쯤부터 숨진 채 발견된 17일 오후 2시까지 근무자들은 총 7회에 걸쳐 사고 순찰차를 몰고 지역을 순찰해야 했는데, 한 번도 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무 교대자들도 인수인계 과정에서 차량 내 청결 상태와 각종 장비들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해야 했는데, 이 역시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남경찰청은 하동경찰서장과 진교파출소 직원 13명 등 총 16명을 인사 조처하고 추후 근무 태만 등에 대해 징계 절차도 밟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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