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장관 취임…"5인미만 근로자 상생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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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사진)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취임하며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신임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근로자들은 아직도 온전히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며 "영세사업장 어려움을 잘 알고 있지만 대한민국 국격에 맞게 이제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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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사업장 어려움 잘 알지만
대한민국 국격 맞는 변화 필요"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김문수(사진)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취임하며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그는 지난 26일 인사청문회에서도 “노동약자는 근로기준법조차 적용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라며 “가장 중요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김 장관은 “‘노동약자보호법’이 올해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신속히 준비하겠다”고도 밝혔다. 또 “일하고도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정부는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 제도와 체불청산지원 융자를 확대해 못받은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좋은 일자리 마련을 위해 규제완화와 노동개혁을 통한 기업의 투자 여건 개선 계획도 밝혔다. 김 장관은 “청년에겐 좋은 일자리가, 고령자에겐 계속 일할 기회가 주어져 세대가 상생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노사법치의 기틀 위에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대화와 타협의 문화를 만들어 간다면 반드시 노동현장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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