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아동학대 2만6000건, 44명 사망… 가해자 86%는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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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아동학대가 2만5739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22년 한 해를 제외하면 최근 5년 간 증가 추세다.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 중 학대 행위자가 부모인 경우는 2만2106건(85.9%)이다.
작년 7월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학부모가 교사를 무분별하게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고소하는 문제가 부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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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강화돼 초·중·고 교원 아동학대 판정 절반 이하로 줄어
지난해 아동학대가 2만5739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의 85.9%는 부모다. 학대가 이뤄진 장소도 대부분 가정이다. 학대를 받아 숨진 아동은 44명이다.
30일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3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1년 동안 아동학대 신고는 4만8522건 접수됐다. 전년(4만6103건)보다 5.2% 늘었다.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22년 한 해를 제외하면 최근 5년 간 증가 추세다. 2021년에는 16개월 입양아가 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이 발생해 신고가 급증했고, 이 영향으로 2022년에는 상대적으로 신고가 적게 접수됐다.
신고 사례 중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의 조사를 거쳐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2만5739건으로, 전년(2만7971건)보다 8.0% 줄었다.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 중 학대 행위자가 부모인 경우는 2만2106건(85.9%)이다. 부모의 동거인이나 유치원 또는 초·중·고 교직원, 학원·교습소 종사자, 보육 교직원, 시설종사자 등 대리양육자에 의한 아동학대 사례는 7.3%(1874건)를 차지했다.
대리양육자 중 초·중·고 교직원에 의한 학대 사례는 793건으로 전년(1602건)보다 대폭 줄었다. 작년 7월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학부모가 교사를 무분별하게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고소하는 문제가 부각됐다.
국회는 같은 해 9월 정당한 학생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했다. 또 교원지위법을 개정해 아동학대 조사·수사 때 교사의 행동이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인지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같은 교권 강화 조치로 교직원에 의한 학대 사례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 보호한 사례는 전체 학대 사례 중 9.3%인 2393건이다. 2021년 3월부터 학대 신고가 반복되거나 학대 징후가 강하게 의심될 때 담당 공무원이 피해 의심 아동을 즉각 분리하는 일시보호 조치가 도입됐다. 최근 5년간 아동학대를 받은 아동이 다시 학대를 받은 사례는 4048건으로 전체의 15.7%다.
작년 학대 피해로 사망한 아동은 44명으로 전년(50명)보다 6명었다. 남아는 26명, 여아는 18명이었다. 사망 아동은 연령별로 0~3세 18명, 4~6세 9명, 7~9세 7명, 10~12세 2명, 13~15세 5명, 16~17세 3명 등이었다.
윤수현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장은 “학대행위자 중 부모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어 보다 효과적인 부모 대상 학대 예방 홍보·교육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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