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대 돈봉투 의혹’ 유죄 판결에…허종식 의원 등 “항소”

김지은 기자 2024. 8. 3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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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기소된 전·현직 의원 3명이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허 의원과 이 전 의원은 2021년 4월28일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영길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서 윤 전 의원으로부터 각각 3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돈 봉투를 건넨 윤 전 의원은 징역 9개월, 돈 봉투를 받은 허 의원과 이 전 의원은 각각 징역 3개월씩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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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성만∙윤관석 전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기소된 전·현직 의원 3명이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30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인천 동·미추홀갑)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 윤관석·이성만 전 의원에게는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의원과 허 의원에게는 각각 300만원의 추징금도 선고됐다. 임종성 전 의원은 건강상 문제로 재판에 참석하지 못해 선고가 1주일 미뤄졌다.

허 의원과 이 전 의원은 2021년 4월28일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영길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서 윤 전 의원으로부터 각각 3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돈 봉투를 주고 받은 행위에는 정당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돈 봉투를 건넨 윤 전 의원은 징역 9개월, 돈 봉투를 받은 허 의원과 이 전 의원은 각각 징역 3개월씩이 선고됐다. 이 전 의원에게는 송영길 캠프에 선거자금 1100만원을 제공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추가돼 징역 6개월이 더해졌다.

재판부는 “정당 민주주의에서 주권자인 국민은 정당을 통해 민주주의를 구현하므로, 내부 선거에서 선거인을 돈으로 매수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 범죄”라며 “국회의원인 피고인들이 송영길 전 대표의 당대표 당선을 위해 돈 봉투를 주고받은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앞서 송영길 캠프 관계자에게서 선거자금 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별도 기소된 윤 전 의원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상고한 상태다.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뇌물 혐의로 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는 1심 심리가 진행 중이다.

이날 선고 뒤 허 의원은 “재판부가 검사의 대변인이냐”며 “돈 봉투를 본 적도 받은 적도 들어본 적도 없다.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이 전 의원도 “항소를 해서 정의를 실현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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