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방사청, ‘해상초계기 납품 지연’ 대한항공에 707억 돌려줘라”

홍인석 기자 2024. 8. 30.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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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이 방위사업청(방사청)의 해상초계기(P-3C) 성능개량 사업을 수주한 뒤 예정보다 늦게 납품했다는 이유로 받지 못한 돈 725억원을 돌려달라고 제기한 소송 2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7-2부(부장판사 차문호 오영준 한규현)는 전날 대한항공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소송 2심에서 "방사청은 대한항공에 약 233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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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예정보다 4년 늦게 납품
방사청, 지연 책임 물어 726억 덜 줘
1심 “방사청, 대한항공에 473억 줘라”
2심 “233억 더 줘야”...총 707억
인천국제공항 전망대에서 바라본 계류장에서 바라본 대한항공 여객기./뉴스1

대한항공이 방위사업청(방사청)의 해상초계기(P-3C) 성능개량 사업을 수주한 뒤 예정보다 늦게 납품했다는 이유로 받지 못한 돈 725억원을 돌려달라고 제기한 소송 2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1심 법원은 방사청이 대한항공에 473억원을 돌려주라고 했는데, 2심에선 이 금액이 707억원으로 늘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7-2부(부장판사 차문호 오영준 한규현)는 전날 대한항공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소송 2심에서 “방사청은 대한항공에 약 233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1심은 방사청이 대한항공에 약 473억원을 줘야 한다고 판단했는데 2심은 추가로 약 233억원을 더 지급하라고 한 것이다.

대한항공은 2013년 3월 방사청으로부터 해군이 운용 중인 P-3C 해상초계기 레이더, 주야간 식별 장치 등 10종 장비를 새로 장착하는 성능개량 사업을 수주했다. P-3C 해상초계기는 1995년 미국 록히드 마틴사에서 도입한 기종으로 전파를 이용해 잠수함을 탐색하는 용도로 쓰인다.

대한항공은 2016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었지만 약 4년 늦게 마무리했다. 이에 방사청은 대한항공에 주기로 한 물품대금에서 약 725억원을 덜 줬다. 사업 지연으로 인한 일종의 손해배상금을 부과한 것이다. 대한항공은 사업이 지연된 것은 외부 요인 영향이 컸다며 방사청을 상대로 2021년 2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선 납품이 지연된 4년 중 대한항공의 책임으로 늦어진 날짜가 몇일이나 되는지가 쟁점이 됐다. 방사청은 사업이 지연된 날짜에 일정금액을 곱해 손해배상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방사청은 사업이 지연된 기간 중 1393일은 외부 요인이나 불가항력 때문이 아니라, 대한항공의 책임으로 늦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방사청이 대한항공에 약 473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사업 지연 기간 중 대한항공의 귀책 사유가 없는 날이 902일이라고 판단한 결과다. 재판부는 “기상악화처럼 불가항력에 의한 사유나, 중요 관급재 공급이 지연돼 제조공정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모두 지체상금(계약이행 지체에 따른 손해배상의 예정액)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어 “발주기관 잘못으로 작업이 지연된 기간과 관급재 공급이 지연돼 공정이 불가능했던 날을 지체일수에서 면제해야 한다”고도 했다.

2심 재판부는 대한항공의 귀책사유가 없는 날을 1130일로 판단했다. 1심 때보다 200일 가량 늘어난 것이다. 방사청이 기존 계획에 없었던 추가 작업이나 장비 성능개선을 대한항공에 요청했다는 점을 법원이 추가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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