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몰며 겜방 본 기관사..‘공포의 운행 사진’ 사실이었다

김명일 기자 2024. 8. 3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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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사 A씨가 지하철 전동차를 운행하며 휴대전화로 게임 영상을 시청하는 모습. /연합뉴스

퇴근 시간대에 승객들로 붐비는 지하철 전동차를 운행하며 휴대전화로 게임 영상을 시청한 기관사가 적발됐다.

30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소속 기관사 30대 A씨를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철도사법경찰에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9일 오후 6시 8분쯤 서울지하철 4호선 오이도행 전동차를 운행하면서 4호선 동작역 부근에서 본인의 휴대전화로 게임 영상을 시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한 온라인커뮤니티에는 지하철 전동차에서 기관사가 휴대전화로 게임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사진이 올라와 논란이 됐었다.

사진 속 전동차 관제 조작판에는 다음 정차역과 남은 거리, 시각 등이 표시돼 현재 전동차가 운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기관사로 추정되는 인물은 휴대전화로 게임 영상을 시청하고 있어 네티즌들의 반발을 샀다.

사진을 근거로 코레일 측이 조사에 착수한 결과 A씨가 전동차 운행 중 게임 영상을 시청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코레일 측은 조선닷컴과의 통화에서 “A씨에 대한 징계 수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엄중히 문책하고 전 승무원을 대상으로 특별교육 및 현장점검 등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철도안전법과 코레일 사규에 따르면 기관사 등 승무원은 열차 운행 도중 전자기기(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된다.

기관사의 휴대전화 사용 등 부주의로 지난 2014년 강원 태백 열차 충돌사고, 2022년 경기 의왕시 오봉역 화물열차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코레일은 열차 기관실 방범카메라 설치 등 승무원의 전자기기(휴대전화) 전원 차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동 시스템 구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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