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허종식·윤관석·이성만 1심서 모두 유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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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의원들에 대해 1심 법원이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허종식 민주당 의원과 윤관석·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에게 모두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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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인 허종식 의원, 1심 형 확정시 의원직 상실
[파이낸셜뉴스]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의원들에 대해 1심 법원이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허종식 민주당 의원과 윤관석·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에게 모두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현직 의원인 허 의원의 경우 형을 확정받을 경우 피선거권 박탈로 의원직을 잃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30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허종식 민주당 의원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의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과 윤 전 의원에게 각각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의원에게는 3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허 의원에게는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고, 300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이날 임 전 의원은 건강상의 문제로 불출석해 다음 달 6일로 선고가 미뤄졌다.
재판부는 "오늘날의 민주주의는 정당민주주의고, 주권자인 국민은 대부분 정당을 통해 민주주의를 구현하므로, 정당 내부의 선거에서 선거인을 돈으로 매수하는 등 부정을 저지르는 행위는 당의를 왜곡시킴으로써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허 의원의 경우 현직 의원으로 이번 형이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된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 사건으로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직을 상실한다.
이들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봉투를 수수하거나 전달한 혐의 등을 받는다. 허 의원과 이 전 의원, 임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대표 지지 모임에서 윤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 1개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의원은 송 대표 경선캠프 관계자 등에게 2회에 걸쳐 부외 선거자금 1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윤 전 의원은 이들에게 돈봉투를 살포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의원의 경우 앞서 경선 캠프 관계자로부터 선거자금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도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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