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도시계획 변경 전 사전협상”…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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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가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만든다.
시는 30일부터 9월 19일까지 '청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해 시민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정태규 도시계획상임기획단 팀장은 "조례가 제정되면 사전협상제도 시행의 안정성과 운영 공정성,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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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청주시가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만든다.
시는 30일부터 9월 19일까지 ‘청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해 시민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는 도시계획 변경을 수반하는 지구단위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을 적정하게 환수하기 위해 도시계획 변경 절차 이전에 협상을 통해 결정하는 제도다.
사전협상 대상은 민간이 도시지역 역세권 등 교통 중심지에서 복합개발을 추진하거나, 5000㎡ 이상 대규모 유휴부지 활용을 위해 용도지역 변경을 제안하는 경우,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제안하는 사업이다.
조례안은 협상 조직 및 협상조정협의회의 구성, 운영, 협상 의제 선정, 협상 절차 등을 규정하고 공공기여 산정기준과 이행 및 담보 등의 내용을 담았다.
정태규 도시계획상임기획단 팀장은 “조례가 제정되면 사전협상제도 시행의 안정성과 운영 공정성,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계획적이고 유연한 개발을 유도해 지역 전략거점을 육성하는 한편, 공공 기여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자세한 조례안 내용 등은 시청 누리집과 시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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