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취침하고 순찰 누락'…하동 순찰차 변사 유발한 '총체적 근무 태만'

김용구 기자 2024. 8. 30.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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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동 순찰차 변사 사건(국제신문 지난 30일 자 6면 등 보도)'이 총체적인 근무 태만이 불러온 참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관이 당직 근무 중 휴식을 취하거나 지정된 순찰을 하지 않는 등의 행위로 A 씨를 살릴 기회를 5차례나 놓친 사실이 확인되면서다.

다시 정리하면 ▷A 씨가 현관에 접근했던 1차례 ▷지정된 순찰 근무 3차례 ▷근무 교대 1차례 등 총 5차례 A 씨를 살릴 기회를 놓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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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사실 관계 조사 발표
생존 12시간 살릴 기회 5번 놓쳐
출입문 두드리고 대기했는데 몰라
지정된 순찰 근무도 7차례 안 해

‘경남 하동 순찰차 변사 사건(국제신문 지난 30일 자 6면 등 보도)’이 총체적인 근무 태만이 불러온 참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관이 당직 근무 중 휴식을 취하거나 지정된 순찰을 하지 않는 등의 행위로 A 씨를 살릴 기회를 5차례나 놓친 사실이 확인되면서다.

‘경남 하동 변사 사건’ 원인을 발표하는 김남희 경남경찰청 생활안전부장.


경남경찰청은 30일 청사 내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 사건의 사실 관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지난 17일 오후 2시께 지적장애를 앓는 40대 여성 A 씨가 하동파출소 진교파출소 내 주차장에 있는 순찰차 뒷좌석에서 숨진 채 36시간 만에 발견됐다. 전날인 지난 16일 새벽 2시께 내부에서 문을 열 수 없고, 운전석과 분리하는 안전 격벽이 설치된 사실을 모른 채 차량에 탑승한 게 발단이 됐다.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집을 나선 A 씨는 지난 16일 새벽 2시12분 파출소에 도착한 직후 3분 정도 파출소 입구에 앉아 대기한 뒤 출입문을 각각 3차례 흔들고 두드리며 내부 진입을 시도했다.

그러나 당시 파출소 안에 있던 당직 근무자 4명은 A 씨를 발견하지 못했다. 민원인이 방문하면 응대해야 할 안내대(프론트 데스크)가 비어 있던 탓이다. 당시 근무자 3명은 2층 숙직실에, 나머지 1명은 1층 회의실에서 취침 중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근무 때 2명씩 짝을 이뤄 3시간 단위로 돌아가며 상황 근무를 서거나 휴식을 취하며 10분 내 출동 대기를 해야 하지만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통상 당직 근무조는 오후 6시30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30분까지 근무에 투입된다.

경찰 관계자는 “당직자가 파출소 내 위치하도록 규정이 돼 있으나 이들의 근무 태도 자체가 문제가 됐다”며 “당시 출입문이 잠겨있는지는 확인이 안 되지만 A 씨가 문을 열지 못했고, 경찰관들은 잠을 자느라 발견하지 못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지정된 순찰 근무를 이행하지 않아 화를 키운 사실도 드러났다. A 씨가 차량 내부에 머물렀던 하루 반 동안 경찰관 6명이 총 7차례 8시간의 순찰 근무를 빠뜨렸다. 특히 지난 16일 오전 6~7시, 오전 11시부터 정오까지,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등 3차례는 A 씨의 생존 가능성이 높은 시간대다. 사건 직후 1차 부검 결과 A 씨는 16일 오후 2시께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사인은 고체온증 등이 고려됐다. A 씨가 차량에 머문 이틀 동안 하동 낮 최고기온은 각각 35.2도, 34.7도를 기록했다.

여기에다 경찰은 이미 알려진 대로 A 씨의 생존 추정 시간대인 지난 16일 오전 1차례를 포함해 3차례 근무 교대 때 그의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이 중 2차례는 차량 문을 열어 바깥에서 계기판을 보는 방식으로 운행 기록을 확인했으나 형식적인 수준에 그쳤다. 규정에 따라 차량 청결 상태와 장비 이상 유무 등을 제대로 살폈다면 A 씨를 발견했을 가능성이 높다.

다시 정리하면 ▷A 씨가 현관에 접근했던 1차례 ▷지정된 순찰 근무 3차례 ▷근무 교대 1차례 등 총 5차례 A 씨를 살릴 기회를 놓친 셈이다. 당시 파출소장 등 다른 직원들은 이런 근무 태만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남청은 진교파출소 직원 16명 가운데 휴가자를 제외한 13명에게 책임을 물어 전보 조처했다. 또 경찰청은 이들을 상대로 한 감찰이 끝나면 그 결과에 따라 징계 절차에도 착수할 방침이다. 그 결과는 약 두 달 뒤에야 나올 전망이다.

김남희 경남청 생활안전부장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지역 경찰에 대한 인식 전환 교육과 근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며 “반복 실종을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조해 배회감지기 등을 보급하는 데도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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