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습 중 장난치는 학생 제지하려다"… 화상 입힌 40대 교사 집행유예

윤채현 기자 2024. 8. 30.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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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중 장난치는 학생의 행동을 제지하려다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40대 교사가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강원 춘천시 한 중학교 교사로 근무 중인 A씨는 지난해 11월10일 오전 11시30분 교실에서 공 선별장치 만들기 실습 수업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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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중 장난치는 학생의 행동을 제지하려다 2도 화상을 입힌 40대 교사가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실습 중 장난치는 학생의 행동을 제지하려다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40대 교사가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강원 춘천시 한 중학교 교사로 근무 중인 A씨는 지난해 11월10일 오전 11시30분 교실에서 공 선별장치 만들기 실습 수업을 진행했다. B양(14)이 우드록에 글루건을 묻히며 장난치는 모습을 본 A씨는 "자꾸 장난치면 이거(우드락) 붙인다"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우드록을 집어 B양 왼쪽 손등에 덮었다.

그러나 당시 우드락에 묻어있던 글루건이 고온 상태였고 B양은 좌측 손등에 약 62일의 치료가 필요한 심재성 2도 화상을 입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과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 측과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채현 기자 cogus020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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