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려는데 폭언·발길질'…119구급대원, 40대 모욕죄로 고소

정종호 2024. 8. 30.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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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급대원이 병원 이송이 필요한 40대를 도와주다가 계속되는 폭언과 발길질 등으로 모욕감을 느껴 결국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구급대원들은 병원 이송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A씨를 구급차에 태우려고 했지만, A씨가 길바닥에 드러눕는 등 한동안 실랑이를 벌였다.

결국 당시 출동한 한 구급대원은 근무가 끝난 직후 A씨를 모욕죄로 창원중부경찰서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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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대원에게 폭언하는 A씨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119구급대원이 병원 이송이 필요한 40대를 도와주다가 계속되는 폭언과 발길질 등으로 모욕감을 느껴 결국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30일 경남 창원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전 0시 22분께 창원시 성산구 한 노래 주점에서 구급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119구급대원들은 당시 주점 안에서 주취 상태로 있던 40대 여성 A씨의 왼쪽 팔에 상처가 두 군데 있고, 후두부에 붓기가 있는 걸 확인했다.

구급대원들은 병원 이송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A씨를 구급차에 태우려고 했지만, A씨가 길바닥에 드러눕는 등 한동안 실랑이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구급대원들에게 끊임없이 폭언했다.

이후 구급차에 탑승한 뒤에는 한 구급대원에게 발길질까지 했다.

구급대원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하고 거의 새벽 3시 무렵에 119센터로 복귀할 수 있었다.

도와주려고 한 구급 민원인으로부터 새벽시간에 2시간 30분 넘게 폭력에 시달린 셈이었다.

결국 당시 출동한 한 구급대원은 근무가 끝난 직후 A씨를 모욕죄로 창원중부경찰서에 고소했다.

그는 "최근 전공의 사직 등으로 병원 이송이 늦어지고, 구급대원들도 고생할 때가 많은데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해 모욕죄로 고소했다"고 전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jjh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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