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노동청, 고용 보험 부정수급 집중 신고 기간 운영

김도현 기자 2024. 8. 30.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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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다음 달 2일부터 10월 1일까지 1달 동안 고용 보험 부정수급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기간에 실업급여, 고용장려금, 육아휴직급여, 직업능력 개발 훈련비 등 고용보험과 관련된 각종 급여와 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한 자진 신고 또는 제보를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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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일부터 10월1일까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다음 달 2일부터 10월 1일까지 1달 동안 고용 보험 부정수급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기간에 실업급여, 고용장려금, 육아휴직급여, 직업능력 개발 훈련비 등 고용보험과 관련된 각종 급여와 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한 자진 신고 또는 제보를 접수한다.

특히 허위 이직 사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했거나 수급 기간 중 취업 사실을 숨기고 급여를 받은 경우, 실제 휴직하지 않고 육아휴직 급여를 받은 경우, 허위 근로자에 대해 고용장려금을 받은 경우, 수업일수 및 시간 등을 조작해 직업능력 개발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등이 해당한다.

대전노동청은 실업급여 등을 지원받은 근로자 개인이나 고용보험 지원금을 받은 사업주가 이 기간에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한 경우 부정수급액을 반환하되 지원받은 금액의 5배까지 추가 징수하는 조치는 면제할 예정이다.

또 부정수급액 및 처분 횟수 등 범죄 중대성을 고려해 형사 처벌 감면도 검찰에 건의할 방침이다.

집중 신고 기간 중 부정수급을 제보한 사람에 대해서는 비밀보장 등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조사 결과 부정수급에 해당하면 신고포상금도 지급한다.

포상금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의 20%, 고용지원금은 부정수급액의 30%를 지급할 계획이다.

부정 수급 자진신고 및 제보는 대전노동청 부정수급조사과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전화 또는 팩스, 우편 등을 통해 가능하다.

이현옥 청장은 “부정수급은 반드시 드러나는 중대한 범죄로 본인이나 타인이 부정수급을 했다면 감추지 말고 이번 집중 신고 기간에 자진 신고하거나 제보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집중 신고 기간 종료 후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대대적으로 실시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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