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 딥페이크 만들어줘"…텔레그램 글 올린 중학생, 담임에 들켜 강제 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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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의 한 중학교 학생이 담임교사의 사진으로 딥페이크 불법합성물 제작 의뢰를 해 강제전학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0일 충남교육청 등에 따르면 중학생인 A군은 지난달 담임교사인 B씨의 사진을 이용해 딥페이크 불법합성물을 제작해달라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의뢰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지난달 29일 지역교육지원청과 교권보호위원회에 신고했고 지난 13일 A군에 대한 교권보호위원회 열린 후 강제전학 처분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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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뉴스1) 최형욱 기자 = 충남의 한 중학교 학생이 담임교사의 사진으로 딥페이크 불법합성물 제작 의뢰를 해 강제전학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0일 충남교육청 등에 따르면 중학생인 A군은 지난달 담임교사인 B씨의 사진을 이용해 딥페이크 불법합성물을 제작해달라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의뢰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지난달 29일 지역교육지원청과 교권보호위원회에 신고했고 지난 13일 A군에 대한 교권보호위원회 열린 후 강제전학 처분이 나왔다.
그러나 A군이 전학 간 학교가 B씨의 근무지와 거리가 멀지 않은 곳에 있어 B씨가 여전히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청 관계자는 "피해 교사에 대한 심리치료·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다.
ryu409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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