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피습에 방화까지…잇따른 법무시설 내 범죄에 불안

유영규 기자 2024. 8. 3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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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준법지원센터 화재로 이송되는 부상자

법정에서 피고인이 변호사에게 흉기를 휘두르는가 하면, 전자발찌 부착자가 교육장에서 분신을 시도해 화재가 발생하는 등 민원인 방문이 잦은 법무시설 안에서 사건사고가 잇따르면서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30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오늘 오전 9시 57분 천안 서북구에 있는 법무부 산하 천안준법지원센터 3층에서 불이나 16분 만에 꺼졌습니다.

오늘 불은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은 50대 A 씨가 자신의 몸에 시너(인화물질)를 뿌리고 불을 붙이면서 시작됐습니다.

인화물질이 타면서 발생한 연기 때문에 센터 안에 있던 직원과 민원인 등 17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분신을 시도한 60대 남성이 가방 속에 시너를 숨겨왔지만, 신원확인과 소지품 검사 등의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바로 센터 내부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던 그는 담당 직원과 거주 이전 제한 등 면담을 하다 불만을 품고 불을 질렀습니다.

긴급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빠르게 진화하면서 큰 불로 번지지 않았지만, 자칫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습니다.

앞서 지난 21일 오전 11시쯤에는 대전지법 내 형사 항소부 법정에서 구속 피고인이 자신을 변호하는 변호사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아찔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30대 피고인 B 씨는 이날 법정에서 몸에 몰래 지니고 있던 흉기를 바로 옆에 앉아 있던 국선 변호인에게 휘둘렀습니다.

교도관들이 A 씨를 곧바로 제압하면서 더 큰 불상사는 벌어지지 않았지만, 법정을 찾았던 민원인들에게 위험한 장면이 고스란히 노출됐습니다.

변호인은 목에 상처를 입었지만,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 씨가 휘두른 흉기는 플라스틱 칫솔대를 뾰족하게 갈아 만든 것이었습니다.

구속 피고인이 법정에 들어서기 전 일차적으로 금속 탐지기 등으로 금속 물질 소지 여부를 조사하고 수용복 상하의, 바지 밑단까지 검색했지만 B 씨가 자체 제작해 운동화 밑창에 숨긴 플라스틱 칫솔대는 걸러내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대전지법은 변호인 보호를 위해 형사부 법정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을 분리하는 투명 아크릴판 1개를 설치했지만, 실효성은 떨어진다는 평가입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이 여러 명인 사건에서 아크릴판이 제 기능을 못 할 뿐만 아니라, 크기가 작아서 마음만 먹으면 피고인이 변호인에게 얼마든지 접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 한 변호사는 "수사·재판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복 범죄에 대한 특가법은 있지만, 변론 또는 보호관찰 과정에서 발생한 보복 범죄에 대한 가중 처벌이 없기 때문에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법정 크기가 큰 곳은 시범적으로 변호인·피고인석을 분리 설치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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