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자전거에 휴대전화 이용?…日 11월부터 징역·벌금형

김나인 2024. 8. 30.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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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부터 일본에서 자전거를 몰면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개정 법률은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자전거를 몰다가 사고를 낼 경우 최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만엔(약 27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자전거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적발되기만 해도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10만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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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자전거 모습. 사진 연합뉴스

오는 11월부터 일본에서 자전거를 몰면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NHK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30일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자전거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한 개정 도로교통법 벌칙 조항의 시행일을 오는 11월 1일로 정했다.

개정 법률은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자전거를 몰다가 사고를 낼 경우 최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만엔(약 27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자전거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적발되기만 해도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10만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음주 상태의 자전거 운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형(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했다.김나인기자 silk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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