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전 의원 사무실 앞 사진에 낙서한 50대 벌금형

김다현 2024. 8. 30. 16: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전 의원의 사무실에 낙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오늘(30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송 모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송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미아동에 있는 박 전 의원 사무실 입구에 놓인 사진과 안내판에 비방 내용을 적는 등 낙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전 의원의 사무실에 낙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오늘(30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송 모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송 씨의 범행이 정치적 자유에 반하는 행위라며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송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미아동에 있는 박 전 의원 사무실 입구에 놓인 사진과 안내판에 비방 내용을 적는 등 낙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송 씨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로, 당시 비명계로 꼽혔던 박 전 의원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