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전 의원 사무실 앞 사진에 낙서한 5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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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전 의원의 사무실에 낙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오늘(30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송 모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송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미아동에 있는 박 전 의원 사무실 입구에 놓인 사진과 안내판에 비방 내용을 적는 등 낙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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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전 의원의 사무실에 낙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오늘(30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송 모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송 씨의 범행이 정치적 자유에 반하는 행위라며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송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미아동에 있는 박 전 의원 사무실 입구에 놓인 사진과 안내판에 비방 내용을 적는 등 낙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송 씨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로, 당시 비명계로 꼽혔던 박 전 의원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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