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장 주겠다" 투표 독려한 전 마포구청장 1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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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를 앞두고 표창장을 주겠다며 투표를 독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균 전 서울 마포구청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30일) 공직선거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구청장에게 각각 벌금 90만 원과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유 전 구청장은 재작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80장을 수여하려던 코로나19 유공 관련 표창장을 800장으로 늘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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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를 앞두고 표창장을 주겠다며 투표를 독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균 전 서울 마포구청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30일) 공직선거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구청장에게 각각 벌금 90만 원과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 전 구청장의 범죄 행위가 선거 문화와 민주정치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유 전 구청장은 재작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80장을 수여하려던 코로나19 유공 관련 표창장을 800장으로 늘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표창장을 주려는 구민들에게 연락해 투표를 독려하는 등 구민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습니다.
유 전 구청장은 당시 지방선거에서 낙선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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