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불법촬영' 전 아이돌그룹 멤버 1심 실형

김다현 2024. 8. 30.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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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아이돌그룹 멤버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30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아이돌그룹 멤버 20대 최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최 씨는 재작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당시 여자친구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신체 주요 부위 등을 18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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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아이돌그룹 멤버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30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아이돌그룹 멤버 20대 최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최 씨는 재작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당시 여자친구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신체 주요 부위 등을 18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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