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에서 동성 직원 성추행한 전직 외교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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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전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에서 동성 외국인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외교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오늘(30일)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11월∼12월 뉴질랜드 웰링턴에 있는 한국대사관에서 현지인 남성 직원의 신체를 3차례 만져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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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전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에서 동성 외국인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외교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오늘(30일)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당시 외교관 신분에 적합한 행위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데도 업무 보조를 하는 직원을 상대로 범행했다며 죄질이 나쁘다고 질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11월∼12월 뉴질랜드 웰링턴에 있는 한국대사관에서 현지인 남성 직원의 신체를 3차례 만져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애초 검찰은 피해자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오랫동안 치료받은 사실을 근거로 A 씨에게 강제추행치상죄를 적용했지만, 재판부는 추행과 질병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강제추행으로 혐의를 변경했습니다.
지난 2020년, 문재인 전 대통령과 저신다 아던 전 뉴질랜드 총리의 전화 통화에서도 이 사건이 언급돼 외교적으로도 논란이 일었는데, A 씨는 올해 상반기 외교부에서 퇴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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