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에 불법정치자금 건넨 업체대표 3명 첫 공판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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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과 건설업체 대표 등이 혐의를 인정했다.
30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와 그에게 뇌물을 공여한 김 전 회장, 경기도 내 건설업체 대표 A씨 등 5명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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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재판은 9월27일 진행할 예정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과 건설업체 대표 등이 혐의를 인정했다.
30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와 그에게 뇌물을 공여한 김 전 회장, 경기도 내 건설업체 대표 A씨 등 5명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김 전 회장과 A씨, 도내 아스콘·레미콘 업체 부회장 B씨 등 3명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이 전 부지사로부터 정치자금 후원 요청을 받아 지역위원회 운영비 명목으로 매달 2000만원씩 총 3억원을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1년 12월 '선거캠프로 사용하려고 하니 집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이 소유한 전원주택을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도 있다.
B씨는 이 전 부지사의 사적 수행비서 역할을 한 사람을 업체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급여 등 명목으로 3700만원을 지급한 혐의다.
김 전 회장은 2020년 2월 이 전 부지사로부터 국회의원 출마를 위한 고액 후원을 요청받아 2000만원을 타인의 명의로 500만원씩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반면 이 전 부지사와 전기공사업체 대표 C씨는 아직 기록을 다 파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혐의에 대한 의견을 내놓지 못했다. 이 전 부지사는 건강상 문제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와 C씨 등에 대해서는 공판을 연기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만 변론절차를 진행했다.
다만 검찰 측에서 양형 사유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함에 따라 변론 종결은 피고인들 모두 같은 날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9월 27일 진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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