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변경 제안 전 사전 협상…청주시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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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가 도시계획 변경 전 계획적이고 적정 이익을 환수하도록 유도하는 '청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
사전협상제도는 지구단위계획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을 적정하게 환수하기 위해 도시계획 변경 절차 전 협상으로 결정하는 제도다.
대상은 민간이 역세권 등 교통중심지에서 복합개발을 추진하거나, 5000㎡ 이상 대규모 용지의 용도지역 변경을 제안하는 경우 또는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제안하는 개발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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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 청주시가 도시계획 변경 전 계획적이고 적정 이익을 환수하도록 유도하는 '청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
사전협상제도는 지구단위계획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을 적정하게 환수하기 위해 도시계획 변경 절차 전 협상으로 결정하는 제도다.
대상은 민간이 역세권 등 교통중심지에서 복합개발을 추진하거나, 5000㎡ 이상 대규모 용지의 용도지역 변경을 제안하는 경우 또는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제안하는 개발사업이다.
조례안은 오는 9월 19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가 시민 의견을 받는다. 여기에는 협상 조직 및 협상조정협의회의 구성, 운영, 협상 의제 선정, 협상 절차, 공공기여 산정기준과 이행 및 담보 등을 담았다.
시는 조례 시행으로 도시개발 과정에서 안정성, 운영의 공정성, 정책의 지속가능성, 지역균형발전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ppjjww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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