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공업지역 기본계획 공청회 열려…"노후 지역 관리·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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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30일 오후 울주군청 문수홀에서 '2030년 울산 공업지역 기본계획(안)' 수립 공청회를 개최했다.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 민간 제안을 통한 공업지역 정비사업 유도 ▲ 주거용도 도입과 건폐율·용적률 등 특전 제공 ▲ 기반시설 정비 등 국비 확보 근거 마련 등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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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시는 30일 오후 울주군청 문수홀에서 '2030년 울산 공업지역 기본계획(안)' 수립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는 주민, 기업체 관계자,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공업지역 기본계획은 2021년 제정된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마련되는 법정계획이다.
2030년 울산 공업지역 기본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도시지역 내 노후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산업단지나 항만구역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공업지역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지역은 남구 2곳과 울주군 7곳 등 총 9곳이다.
길천산업단지 인근, 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 인근, 삼동면 조일리 일원, 은현지구, 웅촌면 고연리 일원, 상남화창지구, LX하우시스 일원, 야음지구, 장생포항 등이 해당한다.
전체 면적은 459만3천㎡가량이다.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 민간 제안을 통한 공업지역 정비사업 유도 ▲ 주거용도 도입과 건폐율·용적률 등 특전 제공 ▲ 기반시설 정비 등 국비 확보 근거 마련 등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타당성을 검토한 뒤 관계기관 협의,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연내 기본계획을 확정해 공고할 예정이다.
이후 법률에 따라 산업혁신구역이나 산업정비구역 지정 등 절차를 거쳐 체계적인 공업지역 관리·정비 사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은 노후한 공업지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첫 단계가 마련된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 공공과 민간 참여를 통한 다양한 사업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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