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에 뇌물 준 경기도 업체대표들 첫 공판서 '혐의 인정'

배수아 기자 2024. 8. 30. 16: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고 경기도 업체들로부터 수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차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을 준 피고인들이 혐의를 인정했다.

30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자판사 신진우)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건설업체 대표 A 씨 등 5명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제공) 2018.10.7/뉴스1 ⓒ News1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고 경기도 업체들로부터 수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차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을 준 피고인들이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이 전 부지사측은 아직 기록열람이 안됐다는 이유로 이날 입장을 내지 않았다. 이 전 부지사는 이날 건강상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했다.

30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자판사 신진우)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건설업체 대표 A 씨 등 5명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A 씨 등 3명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증거조사까지 진행됐다.

재판부는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히지 않은 이 전 부지사 등 2명에 대해서는 이날 공판을 연기하고 다음 기일까지 기록열람 등사를 모두 마친 후 증거 의견까지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 관내 건설업체 대표 A 씨로부터 15회에 걸쳐 매달 2000만 원씩 총 3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당시 자신이 위원장으로 관리 중이던 지역위원회 운영비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부지사는 2021년 12월쯤 A 씨에게 '(대통령)선거캠프로 사용하려고 하니 집을 빌려달라'고도 요청해 A 씨 소유 전원주택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사용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8월~2019년 11월엔 아스콘·레미콘업체 부회장 B 씨로부터 자신의 수행기사 급여 명목으로 37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이 전 부지사는 해당 수행비서의 과거 범죄전력 때문에 비서관으로 채용할 수 없게 되자 B 씨의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신 수행비서를 B 씨 업체 직원으로 올리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부지사는 또 2019년 1월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으로부터 특정경찰관의 승진 요청을 받고 그 대가로 3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회장은 이 전 부지사가 2020년 2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출마를 위해 후원을 요청했을 땐 다른 사람 이름으로 500만원씩 총 2000만원을 후원하기도 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5년 10월엔 경기도 소재 전기공사업체 대표 C 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허위 직원으로 등재돼 급여 명목으로 4300만 원을 기부받는가 하면, 2016년 9월 C 씨 회사 명의로 리스한 차량을 6년간 무상으로 사용하며 리스료·보험료 등 55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전 부지사는 경기도 평화부지사(2018년 7월~2020년 1월) 및 킨텍스 대표이사(2020년 9월~2022년 9월)로 재직했을 당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부근 개인사무실 2곳의 월세와 관리비 명목으로 5200만 원을 C 씨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다만 C 씨측은 "관련기록 검토를 마무리 하고 다음 기일에 의견을 밝히겠다"면서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다음 기일은 다음달 2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한편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재판은 수원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sualuv@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