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野 "김태규, 억지논리로 답변·자료 거부하고 적반하장"

구진욱 기자 2024. 8. 3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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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이 국회가 의결한 '불법적 방송장악과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에 대해 부당하다는 의견을 내비치자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30일 "적반하장"이라고 반발하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김 직무대행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입장문을 통해 "국회 과방위 소속 야당 국회의원들은 이번에도 자의적으로 방통위 2인 체제 및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정에 대해 '불법적'이라는 수식어를 붙였다. 이사 선임과정이 졸속이라고 비판하면서 감사요구안 의결과정은 졸속이라는 말을 붙이기조차 민망한 정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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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감사요구안' 의결 반발하자 재반박
"가처분 인용이 불법 근거…삼권분립 개념 있냐"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30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8일 감사원에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감사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해당 감사요구안에는 △대통령이 임명한 2인 체제에 기반한 방통위의 불법적 운영에 대한 감사 △방통위의 불법적 방송문화진흥회·한국방송 이사 선임에 대한 감사 내용이 담겼다. 2024.8.3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이 국회가 의결한 '불법적 방송장악과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에 대해 부당하다는 의견을 내비치자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30일 "적반하장"이라고 반발하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국회 과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잇따른 사법부의 방송장악에 대한 제동으로 불편한 심기는 짐작이 가지만, 정당한 국회의 권한 행사를 부정한단 말이냐"며 "도대체 김태규 대행 머리 속에는 삼권분립 개념은 있긴 한거냐"고 반문했다.

국회 과방위는 지난 28일 한국방송공사(KBS) 결산 보고 중 예정에 없던 안건으로 '방통위의 불법적 2인 구조 및 공영방송 이사선임 과정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추가로 상정하고 의결했다. 감사요구안은 야당 과방위원들 주도로 가결됐다.

이에 김 직무대행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입장문을 통해 "국회 과방위 소속 야당 국회의원들은 이번에도 자의적으로 방통위 2인 체제 및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정에 대해 '불법적'이라는 수식어를 붙였다. 이사 선임과정이 졸속이라고 비판하면서 감사요구안 의결과정은 졸속이라는 말을 붙이기조차 민망한 정도"라고 주장했다.

과방위 야당 의원들은 또 "김태규 대행과 방통위가 왜 감사원 감사 요구에 직면하게 되었는지, 국회에서 수 없이 언급되었지만 다시 한번 설명드리니 차분히 스스로 돌아보기 바란다"며 "방통위는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 관련해 투명하고 공정한 실질심사가 이뤄지지 못한 점을 국회에 설명해야할 책임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럼에도 김태규 대행은 적반하장, 청문회와 현장검증에서 말도 안되는 억지논리로 답변과 자료제출요구를 거부해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야당 위원들은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하는 일은 역대 방통위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절차를 밟아 이뤄져 왔다"며 "그런데 이진숙 취임식 당일, 그것도 불과 1시간 45분만에 83명의 후보를 심사해 공영방송 이사 13명을 선임해 버렸다. 이 졸속심사 의혹에 대해 방통위는 설명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은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린 방문진 이사 선임에 대한 가처분 판결을 근거로 내세우며 "서울행정법원 12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방통위 2인구조 의결의 부당함을 정확히 지적했다"며 "사법부의 판단조차 받아들이지 못해 이어진 KBS 이사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재판부 기피를 신청한 방통위이니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냐"고 말했다.

끝으로 "백번 양보하여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정에 불법성이 없다면 문제의 7월31일 속기록을 비롯해 선임과정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는 등 투명하게 일처리를 하면 될 일이다"며 "아무리 친일적 정부로부터 임명받은 김 대행이라도 공개문서에 '이지메' 같은 일본어를 쓰는 건 지나치게 속보이는 행태라는 것을 지적 드린다"고 밝혔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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