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침수 복구 서류 위조해 공사비 편취 30대, 실형

김도현 기자 2024. 8. 30.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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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 보조인으로 근무하며 화재와 침수 등 복구 처리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서류를 위조해 복구가 이뤄진 것처럼 속여 공사 비용을 편취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손해사정 보조인으로 근무하던 중 2022년 10월31일 세종시 보람동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에 대한 손해사정 조사를 하게 되자 자신의 아내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화재 건물 복구 공사 비용으로 6400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위조 견적서를 만들어 자신의 손해사정 회사에 제출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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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손해사정 보조인으로 근무하며 화재와 침수 등 복구 처리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서류를 위조해 복구가 이뤄진 것처럼 속여 공사 비용을 편취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판사 장원지)은 사기,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손해사정 보조인으로 근무하던 중 2022년 10월31일 세종시 보람동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에 대한 손해사정 조사를 하게 되자 자신의 아내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화재 건물 복구 공사 비용으로 6400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위조 견적서를 만들어 자신의 손해사정 회사에 제출한 혐의다.

해당 서류로 회사는 가지급금 명목으로 A씨에게 3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22년 11월28일에는 충남 천안시에서 발생한 침수 사고에 대한 손해사정 조사를 하게 되자 복구 공사를 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며 보험금 824만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장 판사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며 “그러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다”며 “사건 범행으로 해당 손해사정 회사가 보험사로부터 업무 위임이 중단되는 피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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