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선관위, 추석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남승렬 기자 2024. 8. 3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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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추석을 전후해 위법행위 예방과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국회의원선거 당선 사례를 하는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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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추석을 전후해 위법행위 예방과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국회의원선거 당선 사례를 하는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다.

대구선관위는 정치인들에게 추석 명절 관련 주요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공직선거법을 안내하는 한편,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기부행위 등 선거범죄에 대해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대구선관위에 따르면 추석에 '할 수 있는 행위'는 △선거구내 군부대를 방문하여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단체에 후원금품을 기부하는 행위(개별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위반) △의례적인 추석 인사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의례적인 추석 명절 인사말을 자동동보통신 방법의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이다.

'할 수 없는 행위'는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대구선관위는 "유권자가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경우 최고 3000만원의 범위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1390번으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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