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박정훈 대령 진정’ 위법하게 기각한 김용원 사건 수사중

고경태 기자 2024. 8. 3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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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인권 침해 진정을 위법하게 기각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군인권보호관) 사건을 입건하고 수사4부에 배당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군인권센터는 군 인권침해 진정사건을 다루는 군인권보호위원회(군인권소위)에서 채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한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을 기각한 김 위원을 지난 5월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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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인권 침해 진정을 위법하게 기각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군인권보호관) 사건을 입건하고 수사4부에 배당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군인권센터는 30일 “공수처로부터 사건번호가 부여돼 수사 중”이라는 중간통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도 “김용원 위원 고발 건은 5월22일 고발장 접수 뒤 수사2부를 거쳐 현재 수사4부에 배당돼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군인권센터는 군 인권침해 진정사건을 다루는 군인권보호위원회(군인권소위)에서 채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한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을 기각한 김 위원을 지난 5월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지난 1월30일 ‘박 대령에 대한 공소제기 취소 권고’ 의견으로 소위에 올라온 사건 조사결과보고서를 놓고 인용 또는 기각 여부가 만장일치로 결정되지 않았음에도 김 위원이 의결방식을 거슬러 날치기로 기각했다는 이유다.

인권위법 13조 2항은 “소위원회 회의는 구성위원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돼 있다. 만장일치가 안 되면 11명 위원으로 구성된 전원위원회에 상정해야 한다. 1월30일 소위에서는 김용원·한석훈 위원이 기각 의견을, 원민경 위원이 인용 의견을 냈다. 하지만 김 위원은 지난해 8월부터 “3명 위원 중 1명만 반대해도 해당 진정이 자동기각된다”는 본인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소위를 운영해왔다. 김 위원은 지난해 8월1일 본인이 소위원장을 맡은 또 다른 소위인 침해구제 제1위원회(침해1소위)에서도 정의연의 수요집회 방해금지 건을 자동기각해 논란이 됐는데,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7월26일 기각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김 위원은 지난 8월14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전화 통화한 뒤 ‘채 상병 순직사건’에 대한 입장을 바꿨다는 의혹이 일었다. 김 위원은 다음 달 3일 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이종섭 전 장관도 같은 날 박정훈 대령의 군사법원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인권위 설립 이래 차관급 상임위원이 공수처에 형사 피의자로 입건된 건 초유의 일이다. 인권위 설립에 함께했던 인권활동가로서 참담한 심정”이라며 “김용원 위원은 입건된 이상 사퇴를 하고 수사를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고경태 기자 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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