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의원 스토킹 혐의 남성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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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페이스북에 배 의원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게시물을 올리고 직접 연락을 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59살 남성 최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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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페이스북에 배 의원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게시물을 올리고 직접 연락을 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59살 남성 최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의 범행으로 배 의원이 상당한 공포와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피해 정도가 심각하고 이전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범죄를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재욱 기자(abc@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32158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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