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2개월 프로듀싱 계약 불공정" vs 어도어 "사내이사 임기 맞춘 것" [종합]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와 하이브가 그룹 뉴진스 프로듀싱 관련 계약을 두고 다시 갈등을 빚고 있다.
민희진 전 대표는 30일 마콜컨설팅그룹을 통해 "어도어 이사회가 민희진 전 대표에게 보낸 프로듀싱 업무 관련 업무위임계약서의 부당함과 언론에 잘못 알려진 부분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며 "27일 어도어 이사회는 민희진 전 대표가 '뉴진스의 프로듀싱 업무는 계속 맡는다'고 언론에 밝혔다. 그러나 이는 민희진 전 대표 본인의 의사와 전혀 무관한 것으로 보도내용 일체에 동의한 바 없는 일방적 언론플레이"라고 밝혔다.
이어 "28일, 어도어 이사회 의장 김주영이 민희진 전 대표에게 '업무위임계약서'라는 제목의 계약서를 보내왔다. 프로듀싱 업무를 맡아달라고 제안을 하는 취지로 보기에는 그 내용이 일방적이고 불합리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고 주장했다.
민 전 대표 측은 '2개월짜리 초단기 프로듀싱 계약'인 점, '어도어 이사회(하이브)의 일방적 계약 해지 언제든 가능'하다는 점을 이유로 들며 "어도어 이사회는 이같은 불합리한 계약서에 금일 30일까지 서명할 것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민희진 전 대표는 서명이 불가하다고 판단함과 동시에 이로 인해 또다시 왜곡된 기사가 보도될 것을 대비해 입장을 전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어도어 측은 "프로듀싱 계약 임기 관련해 민희진 이사의 사내이사 임기에 맞추어 계약서를 보낸 것"이라며 "임기가 연장된다면 계약은 그때 다시 재계약과 함께 진행해야 하는 일입니다. 모든 등기이사가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해지 조항 관련해서는 "프로듀서로서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 그로 인해 경영상 큰 피해를 입히는 행위 등을 방지할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면서 "민 이사의 역할을 고려해서 임원들과 동일하게 '위임계약'으로 준비했고, 이러한 위임계약에 당연히 포함되는 기본적인 조항"이라고 밝혔다.
또 어도어 측은 "계약 조항들에 대해 이견이 있으면 입장문을 낼 것이 아니라, 어도어 이사회와 협의하는 것이 정상적인 논의 절차"라며 "계약서의 초안을 보내고 대표이사와 협의하자는 취지인데 이를 입장문 형태로 밝힌 것은 유감이다. 회사 내부에서 협의를 통해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통상적인 일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이에 민 전 대표는 또다시 입장을 냈다. 마콜컨설팅그룹은 "사내이사 임기가 11월 1일까지여서, 잔여기간의 역할에 대해 계약서를 보냈다는 주장에 대해 사내이사 임기와 프로듀싱 업무는 관련이 없는 사안"이라며 "프로듀서는 사내이사가 아니라도 담당할 수 있으며, 역할이 전혀 다르기에 연결 짓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고 했다.
이어 "HR 전문가라는 김주영 대표가 이 점을 모를 리 없으며, 이는 상식적이지 않은 내용의 계약서를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빈약하기에 나올 수밖에 없는 핑계에 불과하다. 사내이사 임기도 주주간계약에 따라 당연히 연장되어 총 5년간 보장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해지조항이 일반적인 조항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어도어 이사회에서 보내온 업무위임계약서에는 어떤 기준이나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조항이 너무 많다. 이는 어도어나 하이브가 체결한 다른 계약들에는 없는 조항들이다. 2개월여의 계약기간조차도 어도어(하이브)의 마음대로 단축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불공정한 계약이다. 계약서는 상호협의하에 이루어지는 것이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계약에 대한 이견이 있다면 입장문이 아니라, 어도어 이사회와 협의했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언론에 협의 없이 먼저 발표하고 정보를 흘리는 등 언론플레이를 해왔던 것은 하이브"라며 "어도어 이사회(하이브)는 프로듀싱 업무에 대한 논의나 협상 기한에 대한 제안이 없는 상태에서 3일 내 사인 요청을 해왔다. 계약 당사자와 단 한차례 협의 시도도 하지 않은 것은 어도어 이사회(하이브)다. 하이브는 사태의 시작부터 내부에서 정리할 사안을 당사자 논의 없이 언론을 통해서 먼저 이슈화해왔기에, 이번에도 유사하게 공격당할 수 있어 먼저 사실을 밝힌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민 전 대표 측은 "이 외 의아한 조항들"이라며 "'어도어 이사회가 프로듀서 직무 외에 타 직무의 겸직을 명할 수 있다'거나 표면적으로는 '영리활동'이라고 묶었지만 '방송, 홍보, 강연 등을 제한하는 조항' 등 의도가 뻔히 보이는 조항 또한 다수 발견됐다. 계약을 하지 않으면 프로듀싱을 거부했다고 언론플레이할 것이고, 이런 불합리함에도 참고 계약하면 그 불합리한 조항들을 근거로 계약 위반을 운운하거나, 계약한 것이 잘못이라고 괴롭힐 것이 뻔하다. 이는 불합리한 주주간계약서에 이어 다시금 불공정한 계약서를 제안하여 또 다른 덫을 놓는 행위인 바, 서명이 불가했음을 알린다"고 밝혔다.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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